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1006]질의서_경찰청_인권위 권고사항
의원실
2016-10-08 17: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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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목적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수용함.
-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수용함.
-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