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1007]질의서_안전처_소하천정비사업
○ 질의목적
- 안전처의 예산 집행 미비로 인해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됨.
- 소하천정비사업의 미비는 태풍 등에 따른 수해로 이어지는 만큼 사업비의 조기집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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