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1010]임의가입자 81는 무소득 배우자, 배우자 소득 수준, 중위소득 미만인 경우 1.1에 불과
임의가입자 81는 무소득 배우자,
배우자 소득 수준, 중위소득 미만인 경우 1.1에 불과
- 임의 가입자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형평성 고민 필요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필요


□ 현황

○ 권미혁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의가입자의 81가 무소득 배우자이고, 약 2가 27세 미만 무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남.

○ 무소득 배우자인 임의가입자의 경우,
- 소득기준월액은, 95가 99만원 ~ 250만원 사이에 있음.
- 배우자는, 75가 국민연금 가입자고, 13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타공적연금 가입자이며, 12가 공적연금 수급자임.
- 배우자의 소득수준은, 중위소득 미만인 경우가 1.1에 불과함.

○ 2로 5천여명 정도인 27세 미만 무소득자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임.
- 80는 부모님이 타공적연금 가입자거나, 국민연금 가입자거나, 공적연금 수급자임.
- 부모의 소득 수준도 무소득 배우자 경우처럼 중위소득 미만인 경우가 1.2 불과함.


□ 질의 요지

○ 복지부는 지난 9월 3일, 현행 99만원 소득을 최저기준으로 삼고 있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 최저기준을 52.6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

○ 이에 대해 권미혁 의원은,
-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나아가 1인 1연금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임의가입자의 가입 기준소득 월액 최저기준을 낮추겠다는 그 취지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 다만, 임의가입자 소득 기준의 조정이 지역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① 첫째, 지금까지 소득 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들을 열심히 상담・설득해서 99만원 이상으로 수득신고 받아 왔는데, 임의가입자의 가입기준을 낮춤에 따라, 지역가입자들이 임의가입자 수준으로 소득 신고 낮춰 내려고 할 우려가 높다는 것임.
또, 이렇게 되면 임의가입자는 A값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다른 지역가입자들이 하향 신고하게 되면 결국 전체 연금을 받는 국민들의 연금액 결정에 영향을 주는 A값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임.
② 둘째, 현재 임의가입자들의 특성을 보면 상당수가 지역가입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아님에도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대책 없이 임의가입자들 가입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점임.

○ 권미혁의원은 특히, 임의가입자들이 실제로 지역가입자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가 라는 문제를 지적함.

○ 실제로 편익 부분에서도 지역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측 됨.
○ 권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추계를 의뢰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생활이 넉넉지 않음에도 공단의 안내와 설득을 받아, 최저선인 99만원 소득기준으로 지역가입자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20년간 납부할 경우 총 2천14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고, 받는 연금액은 월 32만4천원 가량임.
- 이번에 낮춰진 52만6천원 소득 기준에 맞춰 임의가입하고 보험료를 20년간 납부한 자는 총 1천140만원 가량 내게 되고, 받는 연금액은 월 27만6천원 가량임.
- 즉, 지역가입자의 경우 임의가입자에 비해 1천만원 정도 더 납부함에도, 받는 연금액은 월 4만9천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임.

○ 따라서 이번 입법예고처럼 임의가입자 소득 기준을 조정해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적용 기준을 분리시키는 것은,
지사의 직원분들이 어렵사리 지켜온 지역가입자의 가입 수준을 떨어뜨려 제도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A값이 하락해 가입자들이 받는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함.

○ 권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을 상대로, 대부분의 임의가입자들 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와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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