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유인태]행자위-경기지방경찰청 질의자료(9.28)
의원실
2005-09-29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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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흐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횡단보도 신설은 재고되어야
제가 작년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횡단보도설치가 교통소통을 막는다는 지적을 했습
니다. 가까운 거리에 건널목이 있음에도 상가나 빌딩이 생기면 어떻게든 횡단보도를 끌어 올려
고 민원을 넣고 기를 씁니다. 경찰청은 과도한 횡단보도 설치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시행규
칙 제9조제4호(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기존횡단보도의 200m내에 신규로 설치하여서는 안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