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61010]교통법규는 나몰라라? 공용차량 법규 위반 401건 발생
의원실
2016-10-10 10:07:21
31
교통법규는 나몰라라? 공용차량 법규 위반 401건 발생
- 2012~2016.8. 경기도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401건 발생
- 속도위반 245건(61.1), 주정차위반 73건(18.2), 신호위반 62건(15.5)
- 5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한 차량 12대로 위반 건수만 100건
- 상습 법규위반 차량 상위권에 도지사, 행정1부지사, 경제부지사 차량 포함
- 상습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용자 대한 패널티 마련하고, 준법정신 확립해야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5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경기도 공무원이 이와 같은 의무를 져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경기도에서 제출한 공용차량 법규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401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속도위반이 245건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고, 주정차 위반 73건(18.2), 속도위반 62건(15.5)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회 이상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총 12대로, 이 차량들의 위반 건수는 100건에 달한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 차량 상위 5위를 살펴보면, 도지사, 경제부지사, 행정1부지사 차량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지사‧부지사 차량까지 포함하여 안전법규 위반 3진 아웃제 및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공용차량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 공무원에 대한 안전운행을 실시하여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2012~2016.8. 경기도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401건 발생
- 속도위반 245건(61.1), 주정차위반 73건(18.2), 신호위반 62건(15.5)
- 5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한 차량 12대로 위반 건수만 100건
- 상습 법규위반 차량 상위권에 도지사, 행정1부지사, 경제부지사 차량 포함
- 상습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용자 대한 패널티 마련하고, 준법정신 확립해야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5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경기도 공무원이 이와 같은 의무를 져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경기도에서 제출한 공용차량 법규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401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속도위반이 245건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고, 주정차 위반 73건(18.2), 속도위반 62건(15.5)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회 이상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총 12대로, 이 차량들의 위반 건수는 100건에 달한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 차량 상위 5위를 살펴보면, 도지사, 경제부지사, 행정1부지사 차량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지사‧부지사 차량까지 포함하여 안전법규 위반 3진 아웃제 및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공용차량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 공무원에 대한 안전운행을 실시하여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