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운열의원실-20161010]김영란법 전담인력 73명 요청에 고작 5명 증원
- 권익위, 당초 청탁금지법 전담 73명‘청탁방지국’신설안 요청
- 정부, 권익위 요청에 고작 ‘5명 증원’으로 대응... 청탁 근절 의지 의심스러워
- 청탁금지법, 1개 과에서 하루 평균 358건 처리하는 셈
- 관련 민원 수 기하급수적 증가... 외부 인력까지 총동원 고군분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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