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서재관 의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1. 부실공사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제도 운영 관련



○ ‘05년 8월말 기준 철도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내역은 총 238개 현장에서 시공
업체 18건 17점, 기술자 30건 34점에 불과한 실정임. 부실시공 업체와 기술자에게 동시에 벌점
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부실벌점제도의 적용이 필요함.



2. 고속철도 부채상환 대책



○ ‘05년 8월말 기준 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고속철도 건설부채는 총 5조 9,036억원임.
현재와 같이 총 공사비의 65%를 부담하여 건설한다면 부채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부
채 상환 대책이 필요할 것임.



3. 태백선 복선전철화 조기 착공 관련



○ 1973년 개통된 태백선이 최근 선로용량의 포화상태가 예상됨에 따라 복선전철화 사업이 시
행되고 있지만 제천~쌍용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경우 총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전체의 6.2%
에 불과해 조기완공을 위한 예산확보 및 편성대책이 필요함.



4. 고속철도 터널 방재 대책 관련



○ 고속철도 구간 중 13개소 터널은 소화기마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방재시설이 미미
한 실정이므로 방재시설물의 확충·점검·관리 대책이 필요함.



○ 더욱이 고속철도 2.5km이상의 터널 8개소에 대해서는 제연장치 및 비상구 등의 구조물 변
경이 어려우므로 별도의 방재대책이 필요함.



5. 윤리경영을 통한 공단 청렴도 제고방안



○ 국가청렴위원회가 ‘04년 중앙부처 등 3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조사를 한 결과 철도시
설공단은 공기업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였는바, 부패근절의지와 청렴도 제고 대책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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