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국세청의 전산망(TIS)을 적시에 활용하지 못해 국고손실 227억원



- 관세청, 국세청 등 업무상 긴밀한 협조가 상시 필요한 유관기관간의 전산망을 실시간으로 연
결하자 -



□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TIS)를 실시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체납자에 대에 적시에 적절한 행
정처분(압류, 공매 등)을 함으로써 세수일실을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관세청의 제반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됨으로써 조사, 세원관리업무에 지원되어 효율성
과 효과성을 제고시킬 것




관세청 공무원, 금품수수로 인한 중징계건수 크게 증가



- 금품수수로 인한 적발건수, 2003년 3건에서 2004년 13건으로 크게 증가 -



□ 관세청, 부패방지위원회가 주관한 2003년도 공공기관의 청렴측정에서 14개 청 단위기관중
상위권인 3위로 청렴도 상위기관으로 도약



- 2003년 청렴상위기관으로 지정된 후 2004년 금품수수로 인한 중징계건수 크게 증가




외환관련 반사회적 범죄 급증
- 외환범죄 ; 실업의 밀수입, 일자리의 밀수출 -



□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현황



-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외환거래건수는 1078
건으로 1년 발생 건수로 환산시 2,156건으로 2004년 적발된 1,943건보다 213건이 증가
- 2005년 6월까지 적발된 금액은 1조 8,930원, 1년 발생금액으로 환산시 3조7,860억원으로
2004년의 적발금액 3조6,917억원에 비해 943억원 증가.
- 2001 ~ 2005.6까지 불법외환거래의 적발누계액은 15조 6,896원으로 이는 올 예상세수의
13%
관세청, 감청장비 17대 보유
- 2005년 감청장비 활용으로 인한 실적 전무 -




□ 2001년 이후의 검거실적, 조치현황



- 2003년 1,240억원의 검거실적을 기록한 후, 2004년 40억 수준, 2005년 실적 없음
- 건수에 의한 실적도 2003년의 10건에서 2004년 5건으로 급락




관세청도 ‘애매’하면 일단 과세 ?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경우,
관세청의 부실과세로 인한 국가패소율 국세청의 2배 수준



-과세처분에대한동일한불복제도를고려할때관세청의국가패소율수준은심각-




□ 관세청의 부실과세로 인한 불복청구의 국가패소율(국세청과 비교)

- 이의신청의 경우 2002~2004년 동안의 단순평균인용율은 11.73%로 국세청의 단순평균인용
율 38.73%보다 27% 낮음
- 심사청구의 경우 2002~2004년 동안의 단순평균인용율은 41.47%로 국세청의 단순평균인용
율 34.8%보다 6.67%나 높음
- 심판청구의 경우 2002~2004년 동안의 단순평균인용율은 63.07%로 국세청의 단순평균인용
율 35.07%보다 28%나 높음
- 행정소송의 경우 2002~2004년 동안의 단순평균인용율은 27.53%로 국세청의 단순평균인용
율 11.43%보다 16.10%나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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