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위성곤의원실-20161010]재선충병 소나무, 훈증처리,고독성 농약 높아
의원실
2016-10-10 12: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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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훈증처리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증처리 비율이 57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훈증을 위해 인체독성이 강한 고독성 농약마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2015.5.~2016.4.) 재선충병 방제기간동안 베어낸 소나무의 처리방법별 비율은 훈증 57.4, 파쇄 42.1, 소각이 0.4 등으로 밝혀졌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소나무를 베어낸 후에 파쇄, 소각, 매몰, 훈증 등의 방식으로 이를 처리한다.
이 가운데 훈증은 고사한 소나무를 베어낸 뒤 매개충을 죽이는 농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방식의 방제를 말한다.
산림청은 지난 2015년 방제명령 등을 통해 산림경관 훼손, 재 확산의 위험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의해 파쇄, 소각,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 훈증처리는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도(2015.5.~2016.4.) 방제기간에도 훈증처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훈증처리비율을 낮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상남도의 훈증처리비율이 94.7이 가장 높고 부산(92.9), 대구(85.9)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산림청도 80.5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훈증용으로 사용하는 농약에 여전히 인체독성이 가장 높은 등급인 고독성 농약이 사용되고 있다.
2014년 이후 고독성 훈증제를 사용한 기관은 경북, 경남, 울산, 전남, 서부산림청 등인데 이들 기관이 사용한 고독성 농약(마그네슘포스파이드)의 총 사용량은 83,904장이다.
산림청의 설명에 따르면 마그네슘포스파이드 1장당 통상 5그루의 소나무를 훈증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약 419,520그루의 막대한 수의 소나무가 고독성 농약으로 훈증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고독성 훈증제를 대체할 보통독성의 훈증약제도 이미 보급돼 있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경관 훼손, 재 확산의 위험, 인체위험성 등으로 인해 훈증과 고독성 훈증약제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편의성 등의 이유로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막을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2015.5.~2016.4.) 재선충병 방제기간동안 베어낸 소나무의 처리방법별 비율은 훈증 57.4, 파쇄 42.1, 소각이 0.4 등으로 밝혀졌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소나무를 베어낸 후에 파쇄, 소각, 매몰, 훈증 등의 방식으로 이를 처리한다.
이 가운데 훈증은 고사한 소나무를 베어낸 뒤 매개충을 죽이는 농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방식의 방제를 말한다.
산림청은 지난 2015년 방제명령 등을 통해 산림경관 훼손, 재 확산의 위험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의해 파쇄, 소각,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 훈증처리는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도(2015.5.~2016.4.) 방제기간에도 훈증처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훈증처리비율을 낮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상남도의 훈증처리비율이 94.7이 가장 높고 부산(92.9), 대구(85.9)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산림청도 80.5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훈증용으로 사용하는 농약에 여전히 인체독성이 가장 높은 등급인 고독성 농약이 사용되고 있다.
2014년 이후 고독성 훈증제를 사용한 기관은 경북, 경남, 울산, 전남, 서부산림청 등인데 이들 기관이 사용한 고독성 농약(마그네슘포스파이드)의 총 사용량은 83,904장이다.
산림청의 설명에 따르면 마그네슘포스파이드 1장당 통상 5그루의 소나무를 훈증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약 419,520그루의 막대한 수의 소나무가 고독성 농약으로 훈증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고독성 훈증제를 대체할 보통독성의 훈증약제도 이미 보급돼 있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경관 훼손, 재 확산의 위험, 인체위험성 등으로 인해 훈증과 고독성 훈증약제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편의성 등의 이유로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막을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