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60928]음주공화국, 음주운전 적발 하루 692건
의원실
2016-10-10 13:45:23
34
음주공화국, 음주운전 적발 하루 692건
음주운전 측정거부 연평균 4,044건
2015년 음주단속 중 경찰부상 2012년 대비 36 증가한 45명에 달해
… 음주단속 연평균 252,752건 적발, 하루 692건 적발
… 2012년 대비 2015년 적발건수 울산(44.2), 경남(31.7), 부산(27.5), 대전(27.1), 제주(25.8) 증가
… 연평균 음주 측정거부 4,044건
… 음주단속 중 경찰부상 ′12년 33건, ′13년 30건, ′14년 28건으로 감소하다 ′15년 45건으로 증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음주단속 및 측정거부 건수, 경찰관 부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연간 252,752건이 단속돼 하루 6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2년 246,283건, 2013년 269,836건, 2014년 251,788건, 2015년 243,100건이 단속됐으며, 2016년 8월 기준으로는 159,755건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2012년 대비 2015년 증가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28.8), 광주(-23.8), 전북(-22.3), 대구(-17.5), 강원(-16.2), 인천(-15.7)만이 감소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단속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12년 5,485건이던 단속건수가 2015년에는 44.2증가한 7,908건에 달했고, 경남(31.7), 부산(27.5), 대전(21.7), 제주(25.8)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단속 시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측정 거부도 연간 4,044건에 달했다.
음주단속 시 경찰관 부상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33건이던 음주단속 중 경찰관 부상자는 2015년 36가 증가한 45명에 달했으며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35명 최근 4년 평균 부상자 34명을 넘어섰다. 16년에는 경북청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 피해 정도도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황영철 의원은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살인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692건이나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음주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경찰은 연간 4,044건의 측정 거부, 음주 단속 시 경찰 부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도주 장비도입 등 선진화된 음주 측정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연평균 4,044건
2015년 음주단속 중 경찰부상 2012년 대비 36 증가한 45명에 달해
… 음주단속 연평균 252,752건 적발, 하루 692건 적발
… 2012년 대비 2015년 적발건수 울산(44.2), 경남(31.7), 부산(27.5), 대전(27.1), 제주(25.8) 증가
… 연평균 음주 측정거부 4,044건
… 음주단속 중 경찰부상 ′12년 33건, ′13년 30건, ′14년 28건으로 감소하다 ′15년 45건으로 증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음주단속 및 측정거부 건수, 경찰관 부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연간 252,752건이 단속돼 하루 6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2년 246,283건, 2013년 269,836건, 2014년 251,788건, 2015년 243,100건이 단속됐으며, 2016년 8월 기준으로는 159,755건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2012년 대비 2015년 증가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28.8), 광주(-23.8), 전북(-22.3), 대구(-17.5), 강원(-16.2), 인천(-15.7)만이 감소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단속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12년 5,485건이던 단속건수가 2015년에는 44.2증가한 7,908건에 달했고, 경남(31.7), 부산(27.5), 대전(21.7), 제주(25.8)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단속 시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측정 거부도 연간 4,044건에 달했다.
음주단속 시 경찰관 부상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33건이던 음주단속 중 경찰관 부상자는 2015년 36가 증가한 45명에 달했으며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35명 최근 4년 평균 부상자 34명을 넘어섰다. 16년에는 경북청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 피해 정도도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황영철 의원은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살인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692건이나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음주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경찰은 연간 4,044건의 측정 거부, 음주 단속 시 경찰 부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도주 장비도입 등 선진화된 음주 측정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