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61007]법정 재난관리기금, 피해지역‘울산’ 등 14개 지자체 미적립
법정 재난관리기금, 피해지역‘울산’ 등 14개 지자체 미적립
… 미적립률, 인천 78로 가장 높아, 광주 광역시 60, 울산‧대구광역시 37 순
…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부족
…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대책 필요


1. 최근 경주 지진피해와 태풍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 예방과 복구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미달 지자체가 15개 지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예방사업,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각종 보수·보강 등 재난관리 수요에 사용하고 있으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매년 재난에 대비해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적립하는 법정 기금임

2.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자료에 따르면,
확보기준액 미달지자체 수는 14개 지역으로 미적립률은 인천 78, 광주 60, 울산 38, 광주 동구 63 등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확보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3.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필요에 의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도 함께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음(6.15)

☞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지자체의 긴급한 재난관리 수요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처에서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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