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61011]‘비상시’에 안 돌아가는 비상용발전기!

‘비상시’에 안 돌아가는 비상용발전기!
- 정기검사 결과 10대중 1대는 불합격! -
- 공공기관 불합격 건수 882건중 병원이 절반!(440건) -
- 정전 등 비상상황시 환자 안전 문제 발생! -

- 10월 11일(화)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는 ‘비상용’ 자가발전기가 관리 미흡으로, 정전 시 비상가동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전국 81,205개의 비상용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공공기관에는 12,669개(15.6), 민간 68,536개(84.4)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비상용발전기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비상용발전기의 20~25정도인 2만여개의 발전기를 2~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2~2016.9월말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한 비상용발전기 19,957개중 매년(5년간 평균치) 1,858개(9.3)가 동작상태 불량 등으로 불합격 처리되고 있으며, 이중 공공기관 비상발전기는 3,157개중 177개(5.6)가 불합격이고, 민간 비상발전기는 16,800개중 1,681개(10.0)가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다. 비상용발전기 10대중 1대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부적합 유형은 동작상태불량이 6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기불량(15.4), 경년변화(7.4)순이며, 부적합 유형의 장소로는 총 882건 가운데 병원이 4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공서(281건), 방송통신(45건)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의원은 “비상용 발전기는 상용전원의 공급중단 시에 대체 전력을 공급하는 비상전원인 만큼, 특히 병원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며, “소방법·건축법·의료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비상용발전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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