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61011]쪽방촌 등 소외계층가구의 노후전기설비 개보수 확대해야!
의원실
2016-10-11 06:24:03
38
쪽방촌 등 소외계층가구의 노후전기설비 개보수 확대해야!
- 서울, 부산 등 쪽방촌 7,921호중 3,175호는 방치한채 사업종료! -
- 경기, 전북 등 7개 지자체는 파악조차 안해! -
- 저소득·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개선사업도 시범사업후 종료! -
- 10월 11일(화)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쪽방촌, 노후주택 등 노후 전기시설로 화재의 위험이 높은 가구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쪽방촌의 노후·불량 전기시설 개선사업 현황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5개 지자체의 쪽방촌 7,921가구중 4,746가구만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3,175가구(40.8)는 방치한 채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주택 가구수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부산,대구경북,인천,대전/충남 지역 쪽방촌만 사업을 실시하고, 경기도나 호남등의 쪽방촌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저소득층·취약계층 노후주택 불량 전기설비 개선사업은 5억원 예산(전기안전공사 자체예산)을 가지고, 2015년 시범사업만 하고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배숙 의원은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유도와 전기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노후전기시설개선 사업 관련 예산 확대는 물론, 지역간 차별 없이 불편부당한 사업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