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통계청]통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통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통계정보 사전유출 방지에 모범을 보여라



□ 현황



○ 통계청은 현재 53개의 국가통계를 직접생산
2005년 8월 현재 중앙통계기관(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정부승인통계는 총 490종으로 중앙
행정기관(30개)이 251종, 지방자치단체(32개)가 96종, 통계청장 지정에 의한 지정기관(75개)
이 143종을 작성 중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조정기능을 수행
- 우리나라 통계청은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행정의 종합조정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지정기관의 통계를 종합 조정하는 역할 수행(통계법 제6조, 제8
조, 제9조 및 제15조에 의거)
* 사전조정시스템: 통계작성의 승인, 통계작성의 실시·중지·변경요구, 통계작성사무의 개선요
구, 관련자료 제출요구, 조사방법 등 통계작성 협의 등
* 사후조정시스템: 통계결과 제출 및 공표협의, 통계 간행물 발간내역 통보 등

- 국가통계를 구성하는 개별통계 간의 일관성과 상호정합성을 유지하고, 중복통계 및 부실통
계 생산을 방지하여 통계자원의 효율성 제고



□ 문제점

○ 통계조정 역량 부족과 조정역할 수행실적 미흡



- 부정확한 통계를 교정하고, 유사·중복 통계를 종합조정하기 위한 통계청의 개별통계에 대
한 비교·분석 및 심사역량 부족(2005년 8월 현재 통계청의 통계조정인력은 13명으로, 137개 기
관이 생산하는 490종의 정부승인통계를 개선·관리)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청의 사전승인 없이 작성 또는 협의 없이 공표하거나, 통계 명칭이나
조사항목 등을 임의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중복통계, 부실통계 조사 등 소극적 측면의 통계조정기능 외에 장기적인 국가통계 발전계
획을 수립하거나 국가통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통계조정역할 수행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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