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수의원실-20161011]전략물자 불법 수출 5년간 177건 적발
의원실
2016-10-11 10:56:49
46
- 김경수 의원, “전략물자 불법 수출 근절 대책 필요” -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근절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략물자는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을 제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섬유, 공작기계, 통신용 집적회로, 고속카메라 등 전략물자 1,415개, 전략기술 1,497개가 지정되어 수출이 금지되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77건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21건, 2012년 28건, 2013년 68건, 2014년 47건, 2015년 13건이 적발됐다. 매년 35건의 전략물자가 해외로 불법 수출 되려다 적발되는 것이다.
전략물자로 판정된 건수는 2011년 465건, 2012년 1,491건, 2013년 2,504건, 2014년 2088건, 2015년 2180건 등 최근 5년간 8,728건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근거 전략물자나 기술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출했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물품 가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형사처벌 하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불법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는 세계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높다”며 “전략물자 불법 수출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략물자 해당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이 판정하고, 수출허가는 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통일부 등 4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