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질의서 2005.9.28 ◆◇◆
◎ 턱없이 부족한 입법 지원 시스템
17대 국회 들어 의원 입법 활동은 큰 폭으로 증가, 반면 국회 사무처 등의 지원시스템은 변화하
는 국회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
<국회 사무처에 대한 질의>
1. 입법 조사처 신설 문제
입법조사처 신설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예산정책처도 별개, 법제실도 별개, 의안과도 별개.
그렇다면 결국 도서관 입법조사과만 덩치를 키우는 꼴 아닙니까?
게다가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차관급으로 자리만 신설하고,
부수적으로 행정인력까지 보강합니다.
별도로 독립시키는 진짜 이유는, 결국 인사적체 해결용 아닙니까?
총 94명 정도로 인력 보강을 하는데,
이중에서 순수하게 입법조사관 수가 몇 명입니까?
94명 중 58명입니다.
게다가 사무보조원은 별도로 충원한다고 하니,
직원 중 입법조사관수는 절반도 안되는 셈입니다.
연간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별도로 독립기구를 만들면서,
그 돈으로 입법조사과 조사관을 확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법안은 모든 직위에 계약직을 보임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산정책처에 계약직 이직율이 심각함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도 그리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사무처의 자료에서도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통합 운영시 편의성 증진, 인력 절감 등의 큰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처장, 비서 포함 20인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연간 예산 약 1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 운영으로 인한 문제라는 것이,
겨우 구성원 불화,
기관장의 출신, 관심에 따라 한쪽 파트가 위축될 우려 등입니다.
이런 문제가
과연 예산을 10억원 이상 절감하는 것보다 큰 문제입니까?
입법조사처 신설 논의 중 이런 결론이 나온 이유는,
결국 기득권 수호 차원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계획안이 최종 확정된 8차회의 참석 구성원을 보면,
외부인사는 교수 등 3명이고, 나머지 6인이 국회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조직을 축소하는 결론이 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외부 컨설팅 업체에 의뢰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니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2. 법제실 전문화 문제
본 의원이 지난 결산심사 때 언급했지만,
입법 지원을 위해서는 법제실 기능 강화가 가장 시급한데,
입법조사처를 신설한다지만 법제실은 별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별개로 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 이질감으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이 충분한 이유가 됩니까?
법제실 강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참고 : 현 51인인 법제실 직원 72인으로 늘리자는 논의 중)
숫자만 늘리는 것 보다, 37명 법제관 중 20명이 겨우 1년 남짓 근무했을 뿐이라는 비전문성 문
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인원도 늘려야 하지만,
단기로 순환하여 보직하는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장기 근속의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 충원하는 것보다, 현 직원을 장기근속시킬 방안이 필요합니다.
결산심사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해,
어떤 대책이 준비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추가 사항 - 서면질의용
<국회 사무처 질의>
여성 및 장애인 비율 저조
국회 내 도청 & 해킹 방지 시스템 미흡
1. 도청 방지 시스템 빈약
2. 해킹 방지 시스템 강화 필요
※ 첨부파일 : 질의서 파일 전체
p://s.cawjb.c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