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경의원실-20161006]여전히 불완전한 비파괴검사 안전시스템
여전히 불완전한 비파괴검사 안전시스템
“젊은 인력 근무환경 시급한 개선 없으면 제2의 구의역 사태 또 다시 일어날 것”

■ 현황 및 개요

ㆁ 비파괴검사기술은 국가 주요 산업인 원자력, 가스, 고속철도 및 교량 등의 시설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통해 약 5,000억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주 지진 등으로 시설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중공업, 조선, 원전 수출 등으로 인하여 전문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응체계는 미흡함
- 2006년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이 처음 수립된 후,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음

ㆁ 그러나 비파괴기관 종사자 중 89.7(‘14년 기준)에 달하는 기술직 인력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우수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인 조건이 부실한 상황임
- ‘15년 4월 20일 울산 B업체에서는 정 모씨가 정해진 절차대로 방사선원을 회수하지 않아 선량한도를 넘어선 피폭사고가 발생했으나, 16일이 지난 뒤 발 쪽에 방사선장해가 생기고 나서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됨
- ‘14년 12월 6일 대구에서는 지하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방사선비파괴검사가 지상 일반 도로에서 검사가 수행되어 일반인들도 피폭 위험에 노출됨
- F업체에 인턴으로 채용된 김 모씨는 ‘11∼’15년, 무려 5년간 법정선량계(TLD)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아무런 적발 없이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음

ㆁ 원자력안전재단에서 제출한 방사선작업종사자 업종별 피폭선량 현황자료에에 따르면 2015년도에 비파괴기관 종사자들은 제일 피폭선량이 적은 업종에 비해 피폭선량이 최대 177배, 최근 5년간 피폭 평균선량도 81배 가량이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ㆁ 비파괴업체 종사자 중에서도 특히 근속 연수가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젊은 기술직 인력들의 경우 30년 이상 근속 종사자들에 비하여 약 15배 가량 피폭선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타 직종의 경우 근무년수가 늘어날수록 피폭량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것과 비교해 대조적임
- 일본에서는 피폭량이 500마이크로시버트(μ㏜)를 넘어서면 총리가 원자력 긴급 사태를 선포할 정도의 양으로 우리나라 비파괴검사종사자들은 그것의 3배가 넘는 수치의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은 수치임
*1mSv(밀리시버트) = 1,000μ㏜(마이크로시버트)

■ 문제점

ㆁ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안전규제대상은 업체 수만 해도 5,798개에 달하나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담당인력은 불과 5명이며, 연간 검사 횟수도 ‘15년 기준 72건 밖에 되지 않음
- 기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상시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니 불시검사가 시행이 되어도 적발 건수가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음

ㆁ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종사자들의 작업환경도 당연히 개선되지 않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된 ‘16년 비파괴검사작업 일일 평균 작업량을 더해보면 월간 평균 26만여장이 되는데 이를 5천명 내외의 기술직 인원이 수행하고 있음
- 작업 종사자들은 각자 규정된 개인선량계를 착용하여 검사작업이 끝날 때마다 피폭선량을 평가받도록 하고 있지만, 선량계에 GPS나 종사자 개인의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는 등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안전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음

ㆁ 지난 ‘14년 9월부터 2차년도에 걸쳐 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2년이 지난 ‘16년 6월말 기준 현직 방사선작업종사자 38,311명 중 23,177명만 시스템에 등록되어 이용률이 60에 불과함
- 방사능 피폭 증상은 당장 나타나지 않고 수년에서 수십년 이후에도 발견될 수 있어 방사선 안전관리 대상에 퇴직자들도 포함시켜야 함
- 원자력안전재단 측 의견에 의하면 퇴직자까지 포함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련자의 수는 16만여명으로 추산됨. 그렇다면 실제 안전관리종합시스템 이용률은 약 14에 불과한 것임

ㆁ「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차 진흥계획(‘17~’21)이 곧 시행될 예정이나 계획보고서에는 주로 비파괴기술 R&D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파괴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내용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임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은 2006년도에 1차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그나마도 2차 계획은 제대로 시행도 하지 못한 것으로 명시되었는데, 3차 계획이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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