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경의원실-20161006]IT기업 미래전략
의원실
2016-10-11 13: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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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우주로, 카카오는 골목으로’ 대조되는 IT기업 미래전략
■ 현황 및 개요
ㆁ 네이버·카카오 등 공룡IT기업들이 거대 플랫폼을 이용하여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의혹이 제기되면 사업을 접는 식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
-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 미용실 예약 서비스 ‘카카오헤어샵’등에 이어 올해 2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뉴런잉글리시’라는 영어학원까지 인수함으로써 교육사업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7월,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참여번역 Q’는 소셜번역 플랫폼인 ‘플리토’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며 김상헌 대표 명의의 사과문까지 발표하였음
- 구글, 페이스북 등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경쟁적으로 높은 가격에 사들이며 우주진출, 무인자동차, 바이오 산업 등에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모습과는 대조됨
ㆁ ‘14년 국감부터 제기해왔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범죄연루혐의, 일부에게 집중된 지분구조로 발생하는 기업리스크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네이버 역시 창업자가 소수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 점 또한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 김 의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카카오 주식 소유 지분이 여전히 40.74에 달하는 실정에서 최대주주의 범죄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후유증이 심각할 것은 자명한 사실임
-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소유지분은 4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네이버의 자사주 비율 11.39와 우호관계에 있는 임직원 지분을 더한다면 경영권 확보에 충분한 비율이 될 것임. ㈜네이버는 자회사 대부분의 지분을 직접소유하고 있는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장은 불과 4로 사실상 전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과 같음
■ 문제점
ㆁ 대규모 자본과 인원을 동원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프랜차이즈 업체로 바꾸는 ‘덮치기’, 대형마트 및 SSM의 골목상권 침투 문제,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보여진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정경유착 등에서 보여진 대기업의 어두운 모습이 거대규모로 성장한 IT기업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음
- 투자 유치와 제휴를 위하여 스타트업이 기술을 설명하면 공룡IT기업 측에서 곧 비슷한 기술을 가진 서비스를 출시하고 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마케팅이 이어지며 스타트업의 생존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게 만듦
- 소수의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을 누리다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일개 주주의 한명으로 돌아가 책임을 회피하는 공룡IT기업 창업자들의 행태는 이미 그들이 IT기업 본연의 목적을 잊은 채 기존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
- 최근 카카오는 게임사업에서 수익을 거두었고 네이버는 해외에서 ‘라인’ 서비스가 큰 성과를 냈지만 이들은 이렇게 발생한 이익을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아닌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사주 매입이나 스타트업 기술 베끼기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임
ㆁ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5월 1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이 대기업 집단 제도의 불합리함을 호소하자 대통령의 지시로 불과 20여일 후인 6월 9일 대기업지정기준이 상향되면서 카카오가 제외될 조건을 충족하게 됨
- IT업계에서 사실상 대기업과 같은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서 빠르게 제외될 수 있던 이유에 대하여 공정위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도 아직은 대기업 집단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기에 정확히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10월 1일 기준 대기업집단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된다는 발표가 나옴
ㆁ 공룡IT기업들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이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 속해 있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2년전부터 지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여전히 개선된 점이 없음
- <표2>에 나온 것처럼 기간통신사업자와 네이버·카카오의 기업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부가통신사업자에 속한다는 이유로 신고·등록 이외에는 제한사항이 없음
- 미래부 실무진 측에서도 새로운 규제방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규모가 제각각인 부가통신사업체가 2만개가 넘는 점,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대부분의 대기업과 같은 잣대로 IT기업들을 특정하기에는 사업성질이 다르다는 점, 여러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추진에 난색을 표명했음
■ 현황 및 개요
ㆁ 네이버·카카오 등 공룡IT기업들이 거대 플랫폼을 이용하여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의혹이 제기되면 사업을 접는 식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
-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 미용실 예약 서비스 ‘카카오헤어샵’등에 이어 올해 2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뉴런잉글리시’라는 영어학원까지 인수함으로써 교육사업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7월,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참여번역 Q’는 소셜번역 플랫폼인 ‘플리토’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며 김상헌 대표 명의의 사과문까지 발표하였음
- 구글, 페이스북 등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경쟁적으로 높은 가격에 사들이며 우주진출, 무인자동차, 바이오 산업 등에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모습과는 대조됨
ㆁ ‘14년 국감부터 제기해왔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범죄연루혐의, 일부에게 집중된 지분구조로 발생하는 기업리스크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네이버 역시 창업자가 소수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 점 또한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 김 의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카카오 주식 소유 지분이 여전히 40.74에 달하는 실정에서 최대주주의 범죄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후유증이 심각할 것은 자명한 사실임
-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소유지분은 4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네이버의 자사주 비율 11.39와 우호관계에 있는 임직원 지분을 더한다면 경영권 확보에 충분한 비율이 될 것임. ㈜네이버는 자회사 대부분의 지분을 직접소유하고 있는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장은 불과 4로 사실상 전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과 같음
■ 문제점
ㆁ 대규모 자본과 인원을 동원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프랜차이즈 업체로 바꾸는 ‘덮치기’, 대형마트 및 SSM의 골목상권 침투 문제,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보여진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정경유착 등에서 보여진 대기업의 어두운 모습이 거대규모로 성장한 IT기업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음
- 투자 유치와 제휴를 위하여 스타트업이 기술을 설명하면 공룡IT기업 측에서 곧 비슷한 기술을 가진 서비스를 출시하고 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마케팅이 이어지며 스타트업의 생존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게 만듦
- 소수의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을 누리다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일개 주주의 한명으로 돌아가 책임을 회피하는 공룡IT기업 창업자들의 행태는 이미 그들이 IT기업 본연의 목적을 잊은 채 기존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
- 최근 카카오는 게임사업에서 수익을 거두었고 네이버는 해외에서 ‘라인’ 서비스가 큰 성과를 냈지만 이들은 이렇게 발생한 이익을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아닌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사주 매입이나 스타트업 기술 베끼기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임
ㆁ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5월 1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이 대기업 집단 제도의 불합리함을 호소하자 대통령의 지시로 불과 20여일 후인 6월 9일 대기업지정기준이 상향되면서 카카오가 제외될 조건을 충족하게 됨
- IT업계에서 사실상 대기업과 같은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서 빠르게 제외될 수 있던 이유에 대하여 공정위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도 아직은 대기업 집단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기에 정확히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10월 1일 기준 대기업집단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된다는 발표가 나옴
ㆁ 공룡IT기업들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이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 속해 있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2년전부터 지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여전히 개선된 점이 없음
- <표2>에 나온 것처럼 기간통신사업자와 네이버·카카오의 기업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부가통신사업자에 속한다는 이유로 신고·등록 이외에는 제한사항이 없음
- 미래부 실무진 측에서도 새로운 규제방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규모가 제각각인 부가통신사업체가 2만개가 넘는 점,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대부분의 대기업과 같은 잣대로 IT기업들을 특정하기에는 사업성질이 다르다는 점, 여러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추진에 난색을 표명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