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 심재철의원]언론재단 예산 부도덕•편법•무지 문제투성이

언론재단 예산 부도덕•편법•무지 등 문제투성이



- 내역 변조, 감사 없어 횡령 무관심, 세금물고 업무추진비 사용 등 -




1. 재단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 거부는 부도덕한 행위 은닉 의도



언론재단은 이사장, 사업이사, 연구이사, 기금이사가 2004년부터 2005년 7월말까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제출을 거부했다. 자료요구를 한 지 한달이 지났고 카드회사에 요청하면 금방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지출 정산 서류가 창고에 있고 복사할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
했다. 그 이유는 뻔한 것이다.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썼거나 밝히기 곤란한 장소에 출입한 것
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된다.[이사장 연 3,600만(월300만), 이사 2,040만
(월 170만)]



지난 8월말 업무추진경비가 30만원 이상 지출된 금년분의 사용내역만 임의로 선별하여 워드
로 작성하여 제출했고, 9월 중순에는 금년분 전체 사용내역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두가지 자료가 지출날짜 · 지출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일부내역은 누락되어 있어 지출내역을
고의로 변조하여 제출했다.

재단「업무추진경비지침」에 의하면 매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서류를 복사해 주면 되는데「국정감사 및 조사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
출을 거부한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2. 재단 돈 2억원이 증발했는데도 3년간 몰라, 감사와 이사장은 책임회피만



언론재단 박○○간부가 한국프레스클럽 예치금 2억원을 2002년 12월 12일 임의로 해지하고
횡령했는데도 언론재단은 3년여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2005년 6월 직원 인사이동
때 재단 자금의 잔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우연히 발견되었다.



이처럼 횡령사실이 장기간 은폐될 수 있었던 것은 업무인수인계 허술, 직 원의 도덕성 해
이, 내부감사제도의 형식적인 운영 등에 기인한 것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감
사규정』의 정기감사를 1999년 재단 출범이래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재단이 직원의 직무감
찰과 회계감사 업무를 등한시해 왔기 때문이다.



재단은 박○○간부의 2억원 횡령 건에 대해 내부 감사를 벌여 2005년 9월 중순 관련 직원 11
명에게만 책임의 경중에 따라 감봉 2월에서 경고까지 징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그러
나 정작 전년도 내용을 감사하는 2005년 2월 감사보고서에는『제무제표를 감사한 바 수지내용
과 운영결과가 적정하다고 인정』으로 되어 있어 남찬순 감사의 직무유기와 정남기 이사장의
감독태만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이사장과 감사는 부하들의 책임만 묻고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3. 법인세 1억원을 3년간 납부해 가며 재단의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언론재단은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예산을「정부산하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원칙적
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02년부
터 2004년까지 3년동안 법인세 1억 400만원을 내가며 세법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업무추진
비는 총 3억 4,876만원이다.




4. 언론발전 조사연구사업 등, 증빙서류 없는 내용 뒤져보니 인건비로 집행



언론발전 조사연구사업은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공익사업이다. 언론재단은
2004년도에 연구사업비 명목으로 4억 4,700만원을 받아냈으나 그중 실제 연구사업비로 집행
된 것은 고작 1억 6,724만원(37%)이다. 나머지 예산 2억 7,976만원(63%)에 대해서는 연구사업
비가 아닌 내부의 계약직 연구원 4명과 해외통신원 등의 인건비로 편법 집행하였다. 허위 명목
으로 돈을 타낸 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이렇게 순수 조사연구사업비 지출이 아닌 인건비 지출 예산이 신청되었음을
알고도 승인해 줌으로써 방송발전기금이 허투루 쓰이도록 조장하였다. 방송위원회는 본 의원
실이 자료를 요구하자 잘못을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조사연구사업비는 외부 공모를 통해 투명
하게 집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2005. 9. 2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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