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61012]지난 3년간 주민세 적용한 패널티 6,254억
행자부가 교부세 패널티를 꺼내들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주민세 인상이 이루어진 가운데, 체납규모도 함께 늘고 있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행자부가 지난 3년간 주민세의 표준세율이하 징수를 이유로 적용한 패널티 금액이 6,254억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된 원인은 행자부가 그동안 지방재정 확충을 빌미로 지자체에 자체재원 확보노력을 계속 압박하며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인상을 추진하다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를 우회하여 주민세의 교부세 반영비율(200)을 높여 이를 강제해왔기 때문이다.

패널티 반영비율은 2010년까지 가중치를 100만 부여하다 2011년 150, 2015년 200로 높이며 간접적으로 강제해 온 것으로, 그 결과 2011년 969억에 수준의 패널티 적용금액이 지난해(‘15년) 2,421억, 올해 2,041억으로 5년새 패널티 적용금액이 2배이상 증가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