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10]경기도 내 건물 및 도로 시설물 내진 설계율 미비해
의원실
2016-10-12 1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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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은 계속되지만 경기도 내진 설계 반영률은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파악한 규모별 여진 현황에 따르면 첫 지진이 발생한 9월 12일 이후 10월 5일까지 총 459회의 지진이 일어났다.
- 그러나 경기도 내 건축물과 도로시설물의 내진설계 반영률은 미비하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건축물 중에 10.63만이 내진설계 되어있으며 교량, 터널과 지하차도와 같은 도로시설물 4,462개소 중에는 1,475개소(33)만 내진설계 되어있다.
경기도 내 주거 공간 중에는 단독주택이, 주택 외 지역 중에는 공공업무시설과 학교시설이 지진에 취약하다.
- 경기도 내 61만 4천여 동 주택 중에 12.91의 주택만이 내진설계가 되어있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주거지역이 지진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 또한 단독주택의 내진율은 5.87에 불과하다. 특히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현행법상 내진설비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데, 2층 이하 단독주택은 지진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 주택 외 건물 중에 지진에 가장 취약한 곳은 지자체 청사와 같은 공공업무 시설로, 내진 적용 비율이 11에 머물렀다. 학교 시설의 경우 23만이 내진확보가 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진 설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도 내 도로시설물 중 교량과 지하차도의 내진율은 모두 33대로 특히 취약하다.
- 1종 교량은 연장 500m이상의 교량을, 2종 교량은 연장 100~500m의 교량을 지칭한다. 경기도 내 32.4(181개소)의 1·2종 교량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며 100m이하 기타 교량의 경우 내진 설계 미반영율은 72.5(2,597개소)에 이른다.
- 특히, 1·2종 교량에 속하는 성남시에 위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탄천교가 내진설계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또한 내진설계 미반영 교량 중 여주시에 위치한 구 남한강교는 폐도로 관리되다 개방된 바 있다.
-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규모 7.3 지진으로 터널이 붕괴된 사례가 있는 만큼 터널도 안전하지 않다. 경기도 내 연장 1,000m 이상인 1종 터널과 연장 500m인 2종 터널, 그 이하인 기타 터널의 59가 내진설계 되어있지 않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이다.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진 &39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 위험 지도 제작&39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천과 의정부, 서울, 구리, 성남, 안양, 수원, 오산, 평택에 뻗어있는 추가령단층은 최근에 활동한 제4기 단층으로 분류돼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 단층대에서 지진 가능성을 안심할 수 없는 만큼 경기도의 거주 지역 및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내진 설비가 시급하다.
지진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난을 평소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법제상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성성능 확보를 유도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파악한 규모별 여진 현황에 따르면 첫 지진이 발생한 9월 12일 이후 10월 5일까지 총 459회의 지진이 일어났다.
- 그러나 경기도 내 건축물과 도로시설물의 내진설계 반영률은 미비하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건축물 중에 10.63만이 내진설계 되어있으며 교량, 터널과 지하차도와 같은 도로시설물 4,462개소 중에는 1,475개소(33)만 내진설계 되어있다.
경기도 내 주거 공간 중에는 단독주택이, 주택 외 지역 중에는 공공업무시설과 학교시설이 지진에 취약하다.
- 경기도 내 61만 4천여 동 주택 중에 12.91의 주택만이 내진설계가 되어있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주거지역이 지진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 또한 단독주택의 내진율은 5.87에 불과하다. 특히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현행법상 내진설비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데, 2층 이하 단독주택은 지진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 주택 외 건물 중에 지진에 가장 취약한 곳은 지자체 청사와 같은 공공업무 시설로, 내진 적용 비율이 11에 머물렀다. 학교 시설의 경우 23만이 내진확보가 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진 설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도 내 도로시설물 중 교량과 지하차도의 내진율은 모두 33대로 특히 취약하다.
- 1종 교량은 연장 500m이상의 교량을, 2종 교량은 연장 100~500m의 교량을 지칭한다. 경기도 내 32.4(181개소)의 1·2종 교량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며 100m이하 기타 교량의 경우 내진 설계 미반영율은 72.5(2,597개소)에 이른다.
- 특히, 1·2종 교량에 속하는 성남시에 위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탄천교가 내진설계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또한 내진설계 미반영 교량 중 여주시에 위치한 구 남한강교는 폐도로 관리되다 개방된 바 있다.
-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규모 7.3 지진으로 터널이 붕괴된 사례가 있는 만큼 터널도 안전하지 않다. 경기도 내 연장 1,000m 이상인 1종 터널과 연장 500m인 2종 터널, 그 이하인 기타 터널의 59가 내진설계 되어있지 않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이다.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진 &39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 위험 지도 제작&39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천과 의정부, 서울, 구리, 성남, 안양, 수원, 오산, 평택에 뻗어있는 추가령단층은 최근에 활동한 제4기 단층으로 분류돼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 단층대에서 지진 가능성을 안심할 수 없는 만큼 경기도의 거주 지역 및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내진 설비가 시급하다.
지진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난을 평소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법제상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성성능 확보를 유도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