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11]서울시 아파트 4개동 중 1개동은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
 서울시내에 있는 아파트의 4개동 중 1동은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내 아파트 22774개동 중 내진설계가 미 적용된 건물은 5682개동이다.

 미설계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구로구로 1348개동 중 607개동으로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용산구가 537개동 중 215개동으로 40, 강남구가 1939개동 중 769개동으로 39.7 순으로 나타났다.
- 내진설계 미적용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로 769동, 구로구가 607동, 송파구가 589동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강남구의 경우에는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와 미성아파트·청담동의 현대아파트·대치동의 은마아파트와 쌍용대치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로 유명한 다수의 건물들이 포함된다.

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내진 성능평가를 우선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예정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건축물은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내진 보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그러나 시급한 사안은 ‘위험군’일 수 있는 노후건물을 확인하는 것이다.
1988년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물
1988~94년 사이 허가된 5층 이하 건물
1995~2005년 허가된 2층 이하 건물의 내진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 내진설계 대상 연혁
- 6층이상연면적10만㎡이상(‘88.2) → 6층이상연면적1만㎡이상(’95.12)→
- 3층이상 연면적 1천㎡이상(‘05.7) → 3층이상 연면적 5백㎡이상(’15.9~)


 시공당시 내진설계대상이 아니었던 노후 아파트에 대한 내진 능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있나?

 내진설계가 법령으로 강제되지만 여전히 철근을 빼먹거나 안전 자재를 빼돌리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이는 불공정한 하도급 구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건축허가 때 제출한 설계대로 시공했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내진설계대상 아파트가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지진에 안전한지 확신할 수 있나?
-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 1988년 이후 허가된 6층 이상 아파트는 원칙상 지진에 안전하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실제 구조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따져봐야 안다

 또한 서울에 있는 대다수 주택들은 법령기준에 따르면 내진설계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주택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

노후건물에 내진유도방안을 찾아야 한다.

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해주고 있다.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 포함)을 새로 지을 때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10씩 면제된다.
- 내진설계 적용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경우도 대수선하면서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50 감면된다.
- 이같은 지방세 감면혜택도 내년말 일몰될 예정이다.

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세금감면이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지만 추진 실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은 건수는 단 4건에 그쳐 있다.

 세금감면은 일종의 유인책으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 또한 지자체 자체적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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