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11]서울시 아파트 4개동 중 1개동은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
의원실
2016-10-12 1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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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 있는 아파트의 4개동 중 1동은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내 아파트 22774개동 중 내진설계가 미 적용된 건물은 5682개동이다.
미설계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구로구로 1348개동 중 607개동으로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용산구가 537개동 중 215개동으로 40, 강남구가 1939개동 중 769개동으로 39.7 순으로 나타났다.
- 내진설계 미적용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로 769동, 구로구가 607동, 송파구가 589동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강남구의 경우에는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와 미성아파트·청담동의 현대아파트·대치동의 은마아파트와 쌍용대치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로 유명한 다수의 건물들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내진 성능평가를 우선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예정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건축물은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내진 보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급한 사안은 ‘위험군’일 수 있는 노후건물을 확인하는 것이다.
1988년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물
1988~94년 사이 허가된 5층 이하 건물
1995~2005년 허가된 2층 이하 건물의 내진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 내진설계 대상 연혁
- 6층이상연면적10만㎡이상(‘88.2) → 6층이상연면적1만㎡이상(’95.12)→
- 3층이상 연면적 1천㎡이상(‘05.7) → 3층이상 연면적 5백㎡이상(’15.9~)
시공당시 내진설계대상이 아니었던 노후 아파트에 대한 내진 능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있나?
내진설계가 법령으로 강제되지만 여전히 철근을 빼먹거나 안전 자재를 빼돌리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이는 불공정한 하도급 구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건축허가 때 제출한 설계대로 시공했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내진설계대상 아파트가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지진에 안전한지 확신할 수 있나?
-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 1988년 이후 허가된 6층 이상 아파트는 원칙상 지진에 안전하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실제 구조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따져봐야 안다
또한 서울에 있는 대다수 주택들은 법령기준에 따르면 내진설계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주택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
노후건물에 내진유도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해주고 있다.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 포함)을 새로 지을 때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10씩 면제된다.
- 내진설계 적용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경우도 대수선하면서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50 감면된다.
- 이같은 지방세 감면혜택도 내년말 일몰될 예정이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세금감면이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지만 추진 실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은 건수는 단 4건에 그쳐 있다.
세금감면은 일종의 유인책으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또한 지자체 자체적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서울시내 아파트 22774개동 중 내진설계가 미 적용된 건물은 5682개동이다.
미설계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구로구로 1348개동 중 607개동으로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용산구가 537개동 중 215개동으로 40, 강남구가 1939개동 중 769개동으로 39.7 순으로 나타났다.
- 내진설계 미적용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로 769동, 구로구가 607동, 송파구가 589동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강남구의 경우에는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와 미성아파트·청담동의 현대아파트·대치동의 은마아파트와 쌍용대치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로 유명한 다수의 건물들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내진 성능평가를 우선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예정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건축물은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내진 보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급한 사안은 ‘위험군’일 수 있는 노후건물을 확인하는 것이다.
1988년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물
1988~94년 사이 허가된 5층 이하 건물
1995~2005년 허가된 2층 이하 건물의 내진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 내진설계 대상 연혁
- 6층이상연면적10만㎡이상(‘88.2) → 6층이상연면적1만㎡이상(’95.12)→
- 3층이상 연면적 1천㎡이상(‘05.7) → 3층이상 연면적 5백㎡이상(’15.9~)
시공당시 내진설계대상이 아니었던 노후 아파트에 대한 내진 능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있나?
내진설계가 법령으로 강제되지만 여전히 철근을 빼먹거나 안전 자재를 빼돌리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이는 불공정한 하도급 구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건축허가 때 제출한 설계대로 시공했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내진설계대상 아파트가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지진에 안전한지 확신할 수 있나?
-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 1988년 이후 허가된 6층 이상 아파트는 원칙상 지진에 안전하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실제 구조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따져봐야 안다
또한 서울에 있는 대다수 주택들은 법령기준에 따르면 내진설계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주택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
노후건물에 내진유도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해주고 있다.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 포함)을 새로 지을 때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10씩 면제된다.
- 내진설계 적용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경우도 대수선하면서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50 감면된다.
- 이같은 지방세 감면혜택도 내년말 일몰될 예정이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세금감면이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지만 추진 실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은 건수는 단 4건에 그쳐 있다.
세금감면은 일종의 유인책으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또한 지자체 자체적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