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수의원실-20161012]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원실
2016-10-12 15: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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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위반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됨
- 그러나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되더라도, 위반 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은 경우 강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
- 그러나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되더라도, 위반 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은 경우 강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