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수의원실-20161012]송유관 0, 학교시설 23!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엉망
- 최근 잇달아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해 영남의 많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1단계 기본계획은 당초 재정투자액이 3조 251억 원이었으나, 적정예산이 투자되지 않아 추진실적은 목표대비 17.5인 5,319억 원(‘15년 10월말 기준)에 그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전체 31종 시설물 총 116,768(동/개소) 중 내진적용은 53,206(동/개소)로 전체 45.6의 내진율을 보이고 있음. 그중 내진율이 저조한 곳으로 송유관 0, 유기시설(遊技施設) 13, 학교시설 23.7, 어항시설 25.5, 전기통신설비 35.5, 공공건축물 3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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