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한홍의원실-20161010]발전 5개사, 우리직원은 안 다치니 산업재해는 남의 일
발전 5개사, 우리직원은 안 다치니 산업재해는 남의 일? 최근 5년간 발전 5개사의 산업재해 현황 살펴보니, 협력사 직원의 사고건수와 사상자수가 96를 차지!

(1) 최근 5년간 사상자 총 298명 중 협력사 사상자가 287명(96), 사망자 21명은 전원 협력사 소속!

□ 최근 5년간 (2011년~2015년) 발전 5개사의 산업재해 사상자는 총 298명, 2011년 32명에서 2015년 80명으로 약 2.5배 증가

□ 사상자의 96(298명 중 287명)는 설비 유지·보수, 발전소 신·증축 등을 수행하는 협력사에서 발생, 특히 산업재해 사망자 21명은 전원 협력사 소속
- 발전 5개사는 발전소 운용보다 협력사가 주로 담당하는 설비 유지·보수 및 건설과정에서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있을텐데, 협력사 사상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 특히 남부발전의 최근 5년간 산재 사상자는 총 106명으로 발전 5개사 전체 사상자의 35.5 차지, 본사 직원은 부상자 1명뿐!

□ 5개 발전사는 모두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함
- 발전사와 협력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기술 및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지원 등이 협약의 주요내용⇒ 현실은? 해마다 산업재해자 수 증가!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총 272건, 이 중 협력사의 산업재해는 262건으로 전체의 96
- 발전 5개사는 전체 발생건수 272건 중 256건의 사고원인을 안전수칙미준수(전체의 94.1) 등 작업자 잘못으로 분석 ⇒ 사상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치부?

▶ 협력사의 산업재해가 많은 것이 협력사의 안전의식 결여 때문? 협력사 업무의 특성상 산업재해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발전 5개사는 발전소 운용의 책임기관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2) 산재는 보험처리하면 그만? : 발전사는 지휘·감독 권한만 갖고, 안전업무 관련 의무와 책임은 협력사 몫 ⇒ 책임도 없이 산재처리하면 그만인데, 무슨 이유로 관리를 제대로 하겠나?

□ 발전 5개사 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의체도 없어
- 사고사례 및 우수예방사례 공유, 안전관리 규정 개선 협의 등 공동노력 전무

□ 산업재해 관련 규정에 발전사는 지휘·감독 권한만 주고, 실행 및 책임은 협력사에게 몰아주고 있어
- 각 발전사가 제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에서 발전사는 지휘·감독·지도 권한만 부여
- 협력사에는 안전관리 관련 업무 전가 및 사고시 책임 의무만 나열 : 협력사에게 안전업무 관련 서류작성, 안전관리 및 응급조치, 사고처리 의무 부과, 안전교육 실시, 단기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과 등

□ 실효성이 의심되는 산업재해 예방제도 운영: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발전사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
- 남동발전의 안전경찰제도 : ➀영흥/삼천포 사업소에서만 시행(분당, 영도, 여수, 신영흥 미실시) ➁영흥은 주중, 삼천포는 주말 실시 등 제각각 ➂삼천포사업소(660,000평) 인력은 단 2명(영흥은 8명)
- 중부발전의 현장전담안전관리자 : 보령사업소((468,875평)는 4명, 나머지(인천, 서울, 서천, 세종, 신보령) 사업소에는 각 1명에 불과
﹡ 신보령(160,325평) 인천사업소(90,750평) 서천사업소(81,675평) 등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 협의체는 없고, 관련 제도 및 규정도 발전사의 책임 최소화, 협력사에게 의무와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 산재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5개사간 협의체 구성하고, 발전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제재조항 마련, 협력사 안전업무 수행에 대한 금전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산재 예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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