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국내외적인 수산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악화된 연근해 어업 경영수지를 제고시
키고, 감소된 연근해 어업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연근해 어선세력의 감축시책이 시급히 수
립,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4년부터 어업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
음.
□ 어선감척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일반감척)과 어업협
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
원사업(국제감척)으로 구분.
□ 경북도의 감척실적(1999-2004): 153척
650억 2천 9백만원-전액국비
2005년도 추진계획: 45척, 48억 2백만원- 국비 38억 4천 2백만원(80%), 도비 4억 8천만원
(10%), 시· 군비 4억 8천만원(10%)
□ 경북도의 경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1999년부터 연안 5개시(포항, 경주, 영덕, 울
진, 울릉)를 대상으로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지사는 지금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감척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연안어선 감척에 입찰제가 도입되면서 어업인들의 지원이 몰려 연안어선 감척사업 경쟁률
이 평균 2.5대 1에 이르고 있으나, 경주시의 경우 감척에 4척이 배정되었으나, 3명이 신청하여
3명이 낙찰된 것으로 나타나 재입찰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처럼 경쟁률이 낮은 이유가 있는
가?
* 전국 지역별 입찰진행 결과표 별첨
□ 최근 연안어업인들의 고령화로 어업을 포기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면세유 중단 등으로
인한 어업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인데, 올해 수요를 감안해 내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
보하여 경영여건이 어려워 감척이 절실한 어업인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주어야 할 것이라
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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