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1013]질의서_혁신처_재산심사 강화
○ 질의목적
- 공직자재산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 심사를 강화하고,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의뢰를 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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