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1013]질의서_혁신처_주식 심사 강화
○ 질의목적
- 진경준 검사가 검사장이 될 때까지 보유주식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음.
-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의 범위를 부장검사 이상으로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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