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3]일제 잔재 청산&국민재산권 보호위해 시작한 지적재조사 사업, ‘지지부진’

한국국토정보공사 2.


일제 잔재 청산‧국민재산권 보호위해 시작한
지적재조사 사업, ‘지지부진’

‘30년까지 국비 1조 3,000억원 투입, 불부합지역 재조사 사업 완료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배정된 예산은 629억원(16.6)에 불과

 지적도란 토지를 세분화하여 필지로 구분하고 땅의 경계를 그어놓은 공적장부를 말한다. 즉, 토지소유자의 땅의 위치와 모양 등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부이다.

 1910년~1918년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의 토지수탈과 식민지적 토지소유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실시, 현재까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를 이용하고 있다.

 때문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최초 지적도를 만들 당시의 시대적 낙후된 측량 기술과 종이 지적도면의 계속된 사용으로 인한 마모, 훼손 등의 문제로 지적도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이 국토의 약 15인 554만 필지를 차지하고 있다.

 이에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11년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 재조사 사업이 시작되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1.9.16.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30년까지 국비 1조 3,000억원을 투입해 지적불부합지역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하며, 이중 지적재조사측량 비용으로 약 6천6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 그러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을 살펴본 결과 2012년 34억원, 2013년 215억원, 2014년 80억원, 2015년 150억원, 2016년 150억원, 2017년 150억원(심의중)으로 현재까지 약 629억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약 16.6에 불과하다(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지적재조사사업 예산반영 현황: 사업적정성 검토(간이예타 대비)]

(표)

 또한 ‘15‧’16년 예산과 같은 15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2052년이 되어야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 윤후덕 의원은 전 국토의 약 3700만 필지 중 약 15가 현재 지적도와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 이로 인한 토지분쟁에 의한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38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국국토정보공사 자료제출).

사법통계상 2005년 1월 한달 간 접수된 민사소송접수건수 90,346건, 그중 10를 토지경계소송으로 추정, 1건당 평균소송 비용 3,500,000원 기준으로 산출

▷ 90,346(월 민사소송접수건수) × 10(토지경계소송비율)= 약 9,034.6(건)→ 월 토지경계 소송건수
▷ 9,034.6(건) × 12(개월) = 108,415.2(건) → 연간 토지경계 소송건수
▷ 108,415.2(건) × 3,500,000원(1건당 평균소송비용) = 37,945,320만원 → 연 토지경계소송 비용

※ 따라서 매년 토지경계소송 비용은 약 3,800억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지적도는 일본 동경을 기준점으로 하고 있어, 세계표준과 약 365m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토정보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하루 빨리 마무리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시작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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