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삼화의원실-20161014]대한민국에서만 송전선 전자파 무해하다?
대한민국에서만 송전선 전자파 무해하다?

산업부, 2001년부터 중복규제 이유로 전자파 규제입법 반대

전자파 국제 단기노출 기준(833mG)이 국내에선 장기노출 기준으로 둔갑

김삼화 의원 “환경부,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 안전기준 시급히 제정해야”


송전선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인체 안전기준이 산업부의 반대로 십 수 년째 입법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2001년 정부 입법예고안부터 19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까지 산업부는 ‘중복규제’라는 이유로 송전선로 전자파 규제에 반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1년 처음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생활환경과 환경오염 분야에 전자파를 포함시켜 유해성을 관리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같은 해 박인상 의원 대표발의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3호 생활환경 분야에 전자파를 포함시켜, 환경부로 하여금 전자파의 노출 실태와 국민건강에 대한 영향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밖에 18, 19대 국회에서 2차례 의원입법으로 전자파 규제법안이 제출되었다.

김삼화 의원은 산업부 검토의견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는 3가지 논리로 전자파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자파 유해성을 정부가 인정하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둘째, ?전기설비기술기준? 산업부 고시로 국제적 가이드라인보다 강화된 전자계의 보호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전자파 규제는 불필요하다. 셋째, 전자파 유해성 관리를 위해 전파법에 인체보호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추가 위해성 평가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14일 환경부 종합국감에서 산업부의 이같은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함에도 상당수 국가들이 장기노출에 대한 전자파 규제입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전자파 장기노출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현명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참고자료 1)

둘째, 산업부는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가 정한 전자파 단기노출 기준 833밀리가우스(mG)을 ?전기설비기술기준? 17조(유도장해 방지)에 장기노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산업부가 국제 가이드라인을 왜곡해 전자파의 유해성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참고자료 2)

셋째, 전파법 47조2에 따른 인체보호기준(13.1.1 개정시행)은 휴대전화 및 무선기기 대상, 이동통신기지국 등의 전자파로부터 보호기준일 뿐, 송전선로 전자파는 제외되어 있어, 사실상 송전선로 전자파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3)

김삼화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2007년에 만든 가전제품 안전사용지침서에 따르면, 가장 소량의 전자파가 노출되는 김치냉장고(0.9mG)에도 가급적 어린이 접근금지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산업부는 이보다 900배나 높은 833mG 이하를 장기노출 안전기준을 삼고 있다는 데 국민들은 경악을 금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환경부는 산업부의 전력산업 보호 논리에 끌려가지 말고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루빨리 전자파의 인체 안전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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