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60921]‘병역기피 미귀국자’ 5년간 763명, 형사처벌은 10명뿐
병역 미필자가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은 ‘병역기피 미귀국자’가 최근 5년간 7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강서갑)이 병무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기피 미귀국자’ 763명 중 705명(92.4)은 기소중지 상태이고, 선고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표1].

&39병역기피 미귀국자&39의 체류 국가는 미국이 588명(77.1)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주 43명(5.6), 캐나다 25명(3.3), 필리핀 20명(2.6), 영국 17명(2.2), 일본 13명(1.7) 순이었다[표2].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입영의무 감면 연령인 만 38세를 넘으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사라진다. 실제 국외체류자 중 연령초과를 이유로 병역의무가 해소된 인원은 최근 5년간 178명으로, 2015년 55명, 2014년 33명, 2013년 53명, 2012년 37명이었다[표3].

금태섭 의원은 “병역기피 기소중지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국내 입국 후 처벌할 수 있지만 국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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