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60925]시효 끝나 집행 못한 벌금 2,500억원
최근 5년간 벌금형 선고 후 시효가 지나 집행할 수 없게 된 금액이 2,500억원에 달했으며, 106억원의 벌금을 집행 못한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금 부과액은 총 23조원이었지만 실제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6조(26.6)에 불과했다[표1]. 특히, 시효기간 도과로 벌금 집행이 불가능한 2,500억원 중 500만원 초과 건수는 약 3였으나, 그 금액은 1,284억원(전체 금액의 50.9)에 달했다[표2].

집행불능된 최고벌금액은 106억원이었으며, 1억원 이상도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표3].

참고로, 징역형은 ‘형의 시효’가 ‘공소시효’보다 길지만, ‘벌금’의 경우 그 반대이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3년만 지나면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표4].

금태섭 의원은 “현행법상 벌금형의 시효가 3년에 불과해 집행불능으로 상당한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벌금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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