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60925]시효 끝나 집행 못한 벌금 2,500억원
의원실
2016-10-14 1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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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벌금형 선고 후 시효가 지나 집행할 수 없게 된 금액이 2,500억원에 달했으며, 106억원의 벌금을 집행 못한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금 부과액은 총 23조원이었지만 실제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6조(26.6)에 불과했다[표1]. 특히, 시효기간 도과로 벌금 집행이 불가능한 2,500억원 중 500만원 초과 건수는 약 3였으나, 그 금액은 1,284억원(전체 금액의 50.9)에 달했다[표2].
집행불능된 최고벌금액은 106억원이었으며, 1억원 이상도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표3].
참고로, 징역형은 ‘형의 시효’가 ‘공소시효’보다 길지만, ‘벌금’의 경우 그 반대이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3년만 지나면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표4].
금태섭 의원은 “현행법상 벌금형의 시효가 3년에 불과해 집행불능으로 상당한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벌금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금 부과액은 총 23조원이었지만 실제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6조(26.6)에 불과했다[표1]. 특히, 시효기간 도과로 벌금 집행이 불가능한 2,500억원 중 500만원 초과 건수는 약 3였으나, 그 금액은 1,284억원(전체 금액의 50.9)에 달했다[표2].
집행불능된 최고벌금액은 106억원이었으며, 1억원 이상도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표3].
참고로, 징역형은 ‘형의 시효’가 ‘공소시효’보다 길지만, ‘벌금’의 경우 그 반대이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3년만 지나면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표4].
금태섭 의원은 “현행법상 벌금형의 시효가 3년에 불과해 집행불능으로 상당한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벌금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