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60930]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 실제 노역은 36만
징역은 교정시설에서 작업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작업의무 수형자 중 실제 작업을 하는 비율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형자 작업실시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체 작업의무 수형자 중 30(10,225명/34,663명)는 작업부과 부적격자로 분류하여 작업을 시키지 않았으며, 적격자로 분류된 24,438명 중에서도 7.5에 해당하는 1,825명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았다[표1].

법무부는 이미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40가 작업을 하지 않고, 조직폭력사범이나 이송대기자들을 법적 근거 없이 ‘작업불능자’로 분류하거나 출소예정자에게 임의로 교도작업을 면제시킨 것이 지적된 바 있다.

한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된 수용자의 작업실시율은 더 떨어져서 1,713명의 노역장 유치자중 36(618명), 부적격자로 분류된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67만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표2].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는 이미 2016년 말까지 98 이상으로 작업실시율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법무부는 작업장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교정작업 형태를 다양화하여 작업실시율을 높여야 하며, 특히 벌금미납자의 노역미집행은 황제노역으로 비난받는 현실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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