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60930]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 실제 노역은 36만
의원실
2016-10-14 10: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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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교정시설에서 작업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작업의무 수형자 중 실제 작업을 하는 비율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형자 작업실시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체 작업의무 수형자 중 30(10,225명/34,663명)는 작업부과 부적격자로 분류하여 작업을 시키지 않았으며, 적격자로 분류된 24,438명 중에서도 7.5에 해당하는 1,825명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았다[표1].
법무부는 이미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40가 작업을 하지 않고, 조직폭력사범이나 이송대기자들을 법적 근거 없이 ‘작업불능자’로 분류하거나 출소예정자에게 임의로 교도작업을 면제시킨 것이 지적된 바 있다.
한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된 수용자의 작업실시율은 더 떨어져서 1,713명의 노역장 유치자중 36(618명), 부적격자로 분류된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67만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표2].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는 이미 2016년 말까지 98 이상으로 작업실시율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법무부는 작업장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교정작업 형태를 다양화하여 작업실시율을 높여야 하며, 특히 벌금미납자의 노역미집행은 황제노역으로 비난받는 현실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형자 작업실시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체 작업의무 수형자 중 30(10,225명/34,663명)는 작업부과 부적격자로 분류하여 작업을 시키지 않았으며, 적격자로 분류된 24,438명 중에서도 7.5에 해당하는 1,825명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았다[표1].
법무부는 이미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40가 작업을 하지 않고, 조직폭력사범이나 이송대기자들을 법적 근거 없이 ‘작업불능자’로 분류하거나 출소예정자에게 임의로 교도작업을 면제시킨 것이 지적된 바 있다.
한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된 수용자의 작업실시율은 더 떨어져서 1,713명의 노역장 유치자중 36(618명), 부적격자로 분류된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67만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표2].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는 이미 2016년 말까지 98 이상으로 작업실시율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법무부는 작업장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교정작업 형태를 다양화하여 작업실시율을 높여야 하며, 특히 벌금미납자의 노역미집행은 황제노역으로 비난받는 현실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