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61006]끊이지 않는 폭력적 강제철거... 용산참사, 그리고 인덕마을, 옥바라지 골까지
강제집행 현장에서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면에 ‘집행관 제도’가 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행관이 고소당하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이 22건으로 확인됐다[표1]. 주요내용은 &39강제집행 실시하는 도중 위력과시&39, &39압류과정에서의 권리남용&39, &39집행도중 대상물건이 아닌 물건을 손괴&39 등이었다.

집행관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강제집행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자나 노무자 같은 집행보조자를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관이 직접 집행보조자를 고용할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조합이나 개발사업자로부터 수수료도 받는다. 강제집행 현장에서 채권자가 용역을 고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집행을 완료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현재 집행관 432명 중 법원 공무원 출신은 319명(73.8)였으며, 법무부(검찰 포함) 출신이 112명, 헌법재판소 출신이 1명이었다. 법원 출신 319명 중 225명(70.5)*이, 법무부 출신 112명 중 107명(95.5)**이 과장급 이상이었다. 집행관 임명에 관한 법원의 내규***에 의하면 ‘직급이 높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자격심사 시 높은 배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고위직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들이 한 해 동안 담당하는 사건은 2만건이 넘어 작년 한해 389억원의 소득을 기록했다[표2].
* (법원) 과장 173명, 국장 37명, 실장 15명, 등기소장 44명, 사법보좌관 29명, 기타 21명
** (검찰) 과장 74명, 국장 33명, 검사직무대리 4명, 기타1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자격심사 배점기준> 집행관 감독지침, 2009, 법원행정처

금태섭 의원은 “현재 집행관제도로는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없다”며, “집행관과 민간용역의 관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집행관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