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61009]서릿발 같은 감사 이후 사후관리는 맹탕
의원실
2016-10-14 1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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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16. 10. 8. MBC 보도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태섭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가 기관의 감사 결과 전체 이행률은 90.5이었고, 특히 ‘변상판정’의 이행률은 ‘건수 대비 79.2, 금액 대비 6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 95억원의 변상판정 처분 중 31억원의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표1].
징계 처분 받아놓고서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지난 5년간 징계 처분을 내린 공무원 690명 중 해당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 수위를 낮춘 경우가 301명(43.6)에 달했다[표2].
한편, 감사원은 매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징계·문책, 시정조치 이행율이 가장 낮은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를 2013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표3].
*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안전행정부, 관세청, 2012년 농촌진흥청, 통계청,
2013년 국토해양부, 조달청, 2014년 교육부, 관세청, 2015년 산업통산자원부, 경찰청
금태섭 의원은 ”장기간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은 감사원 감사를 무력하게 하는 것이다“며,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책임을 묻고, 감사결과가 적극적으로 이행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태섭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가 기관의 감사 결과 전체 이행률은 90.5이었고, 특히 ‘변상판정’의 이행률은 ‘건수 대비 79.2, 금액 대비 6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 95억원의 변상판정 처분 중 31억원의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표1].
징계 처분 받아놓고서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지난 5년간 징계 처분을 내린 공무원 690명 중 해당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 수위를 낮춘 경우가 301명(43.6)에 달했다[표2].
한편, 감사원은 매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징계·문책, 시정조치 이행율이 가장 낮은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를 2013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표3].
*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안전행정부, 관세청, 2012년 농촌진흥청, 통계청,
2013년 국토해양부, 조달청, 2014년 교육부, 관세청, 2015년 산업통산자원부, 경찰청
금태섭 의원은 ”장기간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은 감사원 감사를 무력하게 하는 것이다“며,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책임을 묻고, 감사결과가 적극적으로 이행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