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61011]억울한 피해자의 항변, 재심
의원실
2016-10-14 1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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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2016. 9. 29. 연합뉴스TV 보도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심사건의 절반 이상이 무죄가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의 재심접수 현황은 8,791명이 접수하여, 이 중 2,095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심청구가 거절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재심 개시가 된 사건 중의 53(2,095명/3,951명)가 무죄가 선고되었다[표1].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313명, 2012년 982명, 2013년 781명, 2014년 588명, 2015년 3,873명, 2016년 6월 1,254명으로 2015년에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표2].
5년간 재심신청 최다 법원은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이었고[표3], 재심 무죄선고 최다 법원은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순이었다[표4]. 부산지방법원은 재심신청 건수도 가장 많고, 무죄 선고비율도 가장 높아서 눈길을 끈다.
한편, 최근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김신혜 씨 사건 등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자백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약촌오거리 사건과 나라슈퍼 사건은 재심이 결정되어 재판 진행 중이고, 김신혜 씨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재심개시 결정을 심리 중이다.
금태섭 의원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을 때 재판부는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이라며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등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심사건의 절반 이상이 무죄가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의 재심접수 현황은 8,791명이 접수하여, 이 중 2,095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심청구가 거절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재심 개시가 된 사건 중의 53(2,095명/3,951명)가 무죄가 선고되었다[표1].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313명, 2012년 982명, 2013년 781명, 2014년 588명, 2015년 3,873명, 2016년 6월 1,254명으로 2015년에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표2].
5년간 재심신청 최다 법원은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이었고[표3], 재심 무죄선고 최다 법원은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순이었다[표4]. 부산지방법원은 재심신청 건수도 가장 많고, 무죄 선고비율도 가장 높아서 눈길을 끈다.
한편, 최근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김신혜 씨 사건 등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자백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약촌오거리 사건과 나라슈퍼 사건은 재심이 결정되어 재판 진행 중이고, 김신혜 씨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재심개시 결정을 심리 중이다.
금태섭 의원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을 때 재판부는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이라며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등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