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태섭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88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설치 이후 현재까지 181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며[표1], 아직까지 14개 법령, 18개 조항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개 법률은 헌재에서 정한 기간이 이미 지났고, 4개 법령의 개정 기한은 올해 말까지이다[표2].
「약사법」 제16조 제1항이나 「민법」 제88조 제2항에 대한 결정은 개정 시한을 정하지도 않았다. 두 조항 모두 각각 2002년, 2015년 결정 이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개정 기한이 4년, 5년이 지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나 「집시법」 제10조 등은 19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야당이 의견을 달리해서 임기말 폐기되었다.
* 「약사법」 제16조제1항 :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민법」 제88조제2항 :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대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규정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 :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은 규정
* 「집시법」 제10조 : 야간옥외집회 금지하도록 한 규정
제19대 국회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국회의 후속조치 지연 방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절차 도입’에 관한 「국회법」 개정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한편, ‘대통령령’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다. 헌재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지 1년이 지났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보건복지부와 법제처가 협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금태섭 의원은 “개정시한을 넘긴 헌법불합치 결정들이 국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도피처로써 변형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앞으로 헌재는 변형결정을 최소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