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61012]헌법재판소 개정요구 무시, 34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태섭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88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설치 이후 현재까지 181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며[표1], 아직까지 14개 법령, 18개 조항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개 법률은 헌재에서 정한 기간이 이미 지났고, 4개 법령의 개정 기한은 올해 말까지이다[표2].

「약사법」 제16조 제1항이나 「민법」 제88조 제2항에 대한 결정은 개정 시한을 정하지도 않았다. 두 조항 모두 각각 2002년, 2015년 결정 이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개정 기한이 4년, 5년이 지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나 「집시법」 제10조 등은 19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야당이 의견을 달리해서 임기말 폐기되었다.

* 「약사법」 제16조제1항 :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민법」 제88조제2항 :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대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규정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 :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은 규정
* 「집시법」 제10조 : 야간옥외집회 금지하도록 한 규정

제19대 국회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국회의 후속조치 지연 방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절차 도입’에 관한 「국회법」 개정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한편, ‘대통령령’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다. 헌재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지 1년이 지났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보건복지부와 법제처가 협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금태섭 의원은 “개정시한을 넘긴 헌법불합치 결정들이 국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도피처로써 변형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앞으로 헌재는 변형결정을 최소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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