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한홍의원실-20101011]전국 가스시설의 상당부분 내진 설계 안 돼
1. 전국 가스시설의 상당부분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 지진 발생시 무방비 상태 : 지진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 강한 연쇄성을 갖는 가스시설의 특성상 어느 한 곳의 지진피해가 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 가능 : 정부는 무슨 배짱으로 손 놓고 있나?
- 가스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 적용 비율 제고와 내진 설계기준 강화, 내진 설계 이상 유무 점검의 체계화를 위한 방안 마련 시급


(1) 주요 가스시설의 상당부분이 내진 설계 안 돼 : 지진도 불안한데 가스시설 안전성도 불안
- 전국 기준으로 내진 설계 대상인 도시가스 배관의 49.2, 압력용기(동체부 5m이상)의 37.2, 고압가스(5톤이상) 및 액화석유가스(3톤이상) 저장탱크의 32.5는 내진설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
- 가스시설들이 지진으로 인해 파괴될 경우 가스공급 불능 및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화재로 막대한 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 야기 할 수도
▶가스안전공사는 내진설계가 미비한 가스시설들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2) 내진 설계된 시설은 믿을 수 있나? : 18년 전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돼 불안하긴 마찬가지
- 1998년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지진규모 5~6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지진규모 7이상의 지진이 국내에 발생한적 없다는 조사가 반영되었기 때문
▶18년 전 내진설계 기준에서 벗어나 현재 한반도 지각변동 상황에 맞는 수준으로 내진설계 기준 강화 필요

(3) 가스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별도의 검사항목도 마련돼 있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
- 내진설계 부분만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시 단순 확인 사항에 불과 : 별도 검사항목 없는 상태
- 땅에 묻혀있거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가스시설들에 대해서는 최초 시공·감리 때 검사하는 절차 외에는 따로 확인할 방법 없어
▶내진설계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과 방법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4) 서울의 경우, 도시가스배관의 90가 내진설계 안 돼 있어 도시가스배관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이 전국 1위
- 고압가스 저장탱크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도 46.2로 서울이 전국 2위

(5) 경남지역,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이 50로 경주 인근 5개 지역(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중 1위 : 지진에 취약
- 압력용기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은 40로 2위
- 고압가스 저장탱크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은 30.9로 3위
- 도시가스배관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은 30.3로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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