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저금리와 자금 단기 부동화로
MBS가 투기 자금을 공급할 우려 높아져
● 저금리기조의 영향으로 주택금융시장이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있
음. 또한, 모기지론 판매를 전부 위탁하고 있는 계약대출기관인 금융기관이 공사 모기지론과
경쟁상품인 ‘자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모기지론을 적극적으로 판매하
지 않고 있음.
● ‘모기지론 금리 인상’ 으로 서민들은 장기주택대출을 통한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에, MBS 발행으로 여유자금을 확보한 금융기관들의 수신구조는 단기화 되면서 ‘단기 주택담
보대출’을 급증시켜 시중에서 투기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음
● 미국의 경우, 실제로 이러한 위험들이 감지되고 있는데, 헤지펀드와 보험회사들이 낮은 수
익률을 타개하기 위해 MBS의 매수에 열을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자
금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그 때문에 불필요한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MBS가 부동산 투기자
금을 공급한다는 분석이 많았음
● 향후 MBS 발행에 있어서, 모기지론의 수요와 MBS 발행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확보한 자금
을 ‘투기성 단기 대출’이 아닌 ‘장기 주택 대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필요
중복 보증 가능성과 실태 파악도 못했던 주택금융공사
뒤늦게 전산시스템 개선했으나 여전히 취약
● 본 위원이 지난 8월 3일 ‘중복보증 발생’에 대한 민원을 접하고,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지
요?
● 본 위원이 인터넷을 통해 접한 민원의 내용은,
‘은행에서 주소 입력에 실수가 있어, 번지수가 조금 틀리게 입력이 된 채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시행사에서 몰래 다른 이에게 이중분양을 해, 그 사람 또한 다른 은행
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았음.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즉 한 물건
을 가지고 두 사람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았다는 것임.’
●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이 지번을 기준으로 되어있
어 우편번호만 입력이 잘못되어도 이중으로 보증서가 발급된다.’고 답변했다고 함.
●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 하자, 담당자는 아직까지 중복 보증은 일체 발생한 적이 없
다고 답변하면서 자세한 것은 다시 알아보겠다며 시일피일 미루다가 2005년 8월 18일 제출한
자료에서는 ‘2005년 8월 18일자로 중복보증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였다.’고 답변함.
※ 주택금융공사 8월 18일자 답변
우리 공사에서는 2005년 8월 18일자로 중복보증 방지를 위하여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즉, 동일 목적물에 대한 전산시스템의 인식능력을 강화하여 동일물건지 주소에 대해 보증신청
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의 법인등록번호와 목적물의 우편번호를 확인하여 과
거 보증취급 사항과 동일물건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동일물건지에 중도금보증이 기취급되
었음” 이라는 메시지를 송출하면서 보증이 이루어질수 없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스템이 개선되기 이전의 보증에 대해서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법인등록번호를 소
급하여 확인할 수 없는 바, 여전히 시스템 개선 이전의 중복 보증 발생 건에 대해 파악하기 어
려움. 즉, 중복 보증에 대해 별도 통보나 민원 제기가 없다면, 공사는 자체적으로는 중복 보증
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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