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60930]신해철·예강이법 시행에 따라 손해배상대불금 지급증가 예상! 그러나 재원 안정을 위한 회수율 저조
의원실
2016-10-17 10:48:53
40
신해철·예강이법 시행에 따라 손해배상대불금의 지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지급할 재원의 안정을 위한 조치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청주시 서원구)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재원은 설립이후 ‘16년까지 전체재원 36억 4,354만원 중 8억 1,551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집행한 8억 1,551만원 중 회수된 금액은 1억 1,414만원으로 집행액 대비 14.0만이 회수된 상황이다.
`16년 11월 신해철·예강이법 시행에 따라 조정중재 자동개시에 따른 조정중재 개시건수가 800건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대불금의 지급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의 안정을 위한 중재원의 노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불금 회수를 위해 중재원은 채무자 사망 및 무자력(7건), 회생절차 진행(3건), 분할상환(1건) 총 11건의 구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12년, `13년 대불금 구상진행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회수가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 “신해철·예강이법 시행으로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며 “중재원은 올해 11월 시행될 신해철·예강이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의원은 “ 대불금 구상절차의 세부적인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정비를 통해 회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해철·예강이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측의 동의가 없어도 중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끝>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청주시 서원구)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재원은 설립이후 ‘16년까지 전체재원 36억 4,354만원 중 8억 1,551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집행한 8억 1,551만원 중 회수된 금액은 1억 1,414만원으로 집행액 대비 14.0만이 회수된 상황이다.
`16년 11월 신해철·예강이법 시행에 따라 조정중재 자동개시에 따른 조정중재 개시건수가 800건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대불금의 지급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의 안정을 위한 중재원의 노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불금 회수를 위해 중재원은 채무자 사망 및 무자력(7건), 회생절차 진행(3건), 분할상환(1건) 총 11건의 구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12년, `13년 대불금 구상진행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회수가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 “신해철·예강이법 시행으로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며 “중재원은 올해 11월 시행될 신해철·예강이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의원은 “ 대불금 구상절차의 세부적인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정비를 통해 회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해철·예강이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측의 동의가 없어도 중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