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61004]부당수급 사각지대 사무장병원 징수율 4.9에 그쳐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청주시 서원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수급 징수율은 `12년 38.9, `13년 23.5, `14년 15.8, `15년 10.4, `16년 9.4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졌다. 그 결과, `12년부터 `16년까지 회수하지 못한 부당수급 징수대상금액은 1조 3,975억6,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16년 지역별 부당수급 징수율은 인천 3.7, 경북 3.5로 전국 최하위였고 `16년 요양기관별 부당수급 징수율은 한방병원 6.5, 요양병원 8.07 로 최하위였다.

전체 요양기관 중 평균 부당수급 징수가 가장 저조한 곳은 요양병원으로 징수대상금액 1,451억원 중 125억원(12.1)을 징수했으며 지역별 평균 부당수급 징수는 충청북도가 61억원 중 9억원(16.6)만이 징수되어 가장 저조했다.

특히 `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부당수급 징수대상금액 1조6318억원의 88.7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율은 `12년 13.4에서 `16년 4.9로 낮아졌다.

사무장병원의 특성상 징수대상 금액이 평균 12억원으로 고액이고, 환수결정시 불복절차 진행과 무자력자가 많으며, 적발을 하더라도 수사진행 기간이 통상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어 수사기간 중 휴․폐업, 재산은닉이 가능하다. 즉, 부정수급 징수에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며 “가압류 등 민사집행법에 의한 보전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를 현재 수사결과로 확인된 시점에서 공단 등이 인지한 시점으로 바꾸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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