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승래의원실-20160929]미르재단, ‘한국의 집’ 사용 업무협약은 법령 위반
미르재단, ‘한국의 집’ 사용 업무협약은 법령 위반



-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의 집’ 위탁관리 권한 올해 끝나

- 미르재단과 협약 유효기간 향후 5년으로 MOU체결

- 조승래 의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 위반, 해당 MOU 원천 무효”





❍ 미르재단이 프랑스 요리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한국의 집’을 위탁관리하는 한국문화재재단과 맺은‘한식문화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를 위반하여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 초선)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한국문화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재 재단의 한국의집 관리 위탁 계약은 올 12월에 끝나는 데 유효기간 5년짜리 업무협약서를 맺었다”며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 2항‘관리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탁 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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