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승래의원실-20161012]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전자의무기록 ‘마구잡이’ 열람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전자의무기록 ‘마구잡이’ 열람

- 고인과 무관한 산부인과, 소아과, 신생아실, 특실병동 등에서도 열람

- 총 115곳의 병동·부서에서 무려 27,178회 열람 ... 유출 가능성 높아

- 조승래, “환자·보호자 동의없는 열람은 「의료법」위반”





❍ 서울대병원이 故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을 마구잡이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 조승래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은 ‘백남기 농민 전자의무기록 접근 로그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15곳의 병동과 부서에서 무려 27,178회나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고인의 진료나 치료, 연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산부인과, 소아비뇨기과, 신생아실, 유방센터외과, 정보개발팀, 프로세스혁신추진팀, 특실병동 등에서도 다수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듯 故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열람한 정황은 담당 의료인 외에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진료기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과 자체 ‘의무기록관리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조 의원은 보고 있다.



❍ 현행 「의료법」제21조 제3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서울대병원의 자체 ‘의무기록관리규정’에도 법률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무기록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진료 외 연구목적으로 열람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승인 절차를 거친 뒤 특정 기간동안만 제한적으로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0년 故앙드레김 사망 시 사망원인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무기록 열람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침으로 내린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이 사실상 마구잡이로 공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울대병원의 환자정보 관리와 정보보안 규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 조승래 의원은 “환자의 의무기록은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의료진이 시행한 검사·처방 내역 및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된 민감한 기록물”이라고 강조하며 “서울대병원은 故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이 광범위하게 무단열람된 것에 불법과 규정위반, 외부유출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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