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세목별증가율

지난 10년간 교통세 197%, 법인세 184% 증가
소득세, 자영업자는 55% 봉급생활자는 92% 증가
자산 가격 폭등에도 상속세는 70% 증가에 머물러



지난 10년간 국세 중 가장 높은 증가비율을 보인 것은 교통세이고 가장 낮은 증가 비율을 보인
것은 교육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세는 증가율이 70%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
사됐다.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국세 세목별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95년부터 2004년 사이 10년간 총국세 징수액은 56조 8천억 원에서 117조 8천억 원으로
10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교통세가 95년 3조 4천억 원에서 2004년 10조 1
천억 원으로 197.1%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법인세는 95년 8조 7천억 원 징수되었던 것이 2004
년에는 24조 7천억 원으로 18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가 160%로 그 뒤를 이
었다.



소득세는 95년 13조 6천억 원에서 2004년 23조 4천억 원으로 72.1% 증가했으며, 내용별로 살
펴보면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2조 9천억 원에서 4조 5천억 원으로 55.2% 증가한 반면 근로소
득세는 5조 1천억 원에서 9조 8천억 원으로 92.2% 증가해 큰 차이를 보였다.



징수 금액 증가율이 낮은 세목은 교육세, 인지세, 관세, 농특세, 상속세 등이었다. 교육세는 동
기간동안 3조원에서 3조 5천억원으로 16.7% 증가에 머물렀으며 인지세는 33.3%, 관세는
47.8%, 농특세는 61.5%, 상속증여세는 70% 증가했다.



그러나 교육세와 농특세는 등록세 등 다른 세금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이고, 관세는
WTO 체제 가입과 전반적인 관세 철폐로 인해 규모 증가가 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의 증가율 70%는 다른 세목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이다.



특히 토지와 주택이 상속의 주 대상이고, 그간 수차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었으며, 참여정
부 들어서만 토지 가격이 800조 원이나 폭등한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율의 적정성 여부와 상속
관련 세제의 허술함에 대한 그간의 논란이 근거가 있는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엄호성 의원은 “법인세의 큰 폭 증가는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기업의 세무 투명
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증거이며 우리 경제에서 있어 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
는 것”이라면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기업 관련 세금의 세율을
조정하고,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유류 관련 세율도 낮춰야 하며,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을 막기 위해 상속 관련 세제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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