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립대병원과 지방공사 의료원간의 교류.연계 필요
○ 일반적으로 볼 때, 지방공사 의료원은 낙후된 시설과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민간
병원과의 경쟁에서 크게 뒤쳐지고, 의료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
가되어 왔습니다.
○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방공사 의료원과 국립대병원간의 연계 시스템으로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 부산의 경우, 부산대학교 병원과 부산의료원이 위탁계약을 맺어서
부산대 교수진들이 부산의료원에 나가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활동을 하고, 다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운영 시스템은 지방공사 의료원 입장에서 볼 때,
국립대학병원의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되어 소비자
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고,
국립대학병원 입장에서도 한정된 정원으로 인해 공급과잉된 인력을 활용하는 장점이 있는 것
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부산 외에 마산에서도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산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각 기관간의 상호교류와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충청남도에는 지방공사 의료원이,
(내일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 볼) 홍성의료원을 비롯해서
4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의 경우 4곳의 지방공사 의료원에 비(非)의사 원장을 임명하여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을 혁신하고 수준높은 공공의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충남에서 시도하고 있는 경영혁신과 함께,
지방공사 의료원과 국립대병원들간의 상호연계 시스템,
필요하다면 사립대학교 병원들까지 포함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데,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응급의료체계 개선 관련
○ 최근 급격한 산업화와 정보화, 국민들의 체질 변화 등으로 다양한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하
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의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튼실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매우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04년 말 현재, 예방가능한 응급환자의 사망률이 39.6%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응급진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응급환자가 10명 중 4명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99년도 50.4%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경우 응
급환자 사망률이 10~20%대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
황입니다.
○ 응급의료와 관련된 사망 요인을 보면,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미흡이 52.3%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했고,
○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노동력의 상실․의료비 등을 포함해 무려
연간 17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20%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연간 5조 3천억원의 사회
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이처럼 응급의료체계는 사람의 생명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의 사회적 비용이 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 기본 인프라의 확보와 응급의료의 질 향상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충청남도의 응급의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센터 3곳, 지역응급의료기관 17곳으로 총 20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인력, 장비의 지정기준을 비
교적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는 지정기준에 아직 많이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별첨 참고)
시설면에서 1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2곳은 ‘응급환자진료구역’이 기준 55㎡에 못 미치는 52
㎡, 35㎡인 것으로 나타났고(부여중앙병원, 예산중앙병원),
○ 인력면에서는 17개 기관 중 ‘응급실 전담의사 2인 이상’을 두도록 한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이
11곳이었습니다. 이 중 8곳이 전담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나머지 3곳도 1명에 불과했습니다.
○ 장비면에서도 1개 이상이 있어야 할 필수 장비인 ‘인공호흡기’가 없는 곳이 2곳이었으며,
‘급속혈액가온주입기’가 없는 곳이 7곳에 달했습니다.
이 외에 ‘주입기’, ‘환자감시장치’, ‘부착형 흡입기’, ‘부착형산소’ 등도 기관에 따라 부족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