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14]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감독소홀
의원실
2016-10-17 20:51:42
41
매해 막대한 MRG 보전으로 국민혈세가 민자도로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국토부의 민자도로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대교(주)의 경우 실시협약을 위반하고 접대비와 행사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
- 인천대교(주)의 경우 실시협약에서 책정된 접대비(업무추진비) 금액보다 10배 이상의 접대비(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었다.(실시협약 3천, 인천대교(주) 3억 사용_2015년 기준)
- 인천대교 주식회사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최소 2억4100만원의 접대비를 사용해왔다.
- 행사비의 경우, 타 민자사와 행사비를 비교해보면 (2015년 기준) 인천대교는 4억으로, 신공항고속도로 9천, 서울고속도로 0원, 처안논산고속도로 1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0원과 비교했을때 과도하다.
- 인천대교는 정부와의 실시협약에는 행사비 항목 자체가 없으며, 주주사 회의비 정도만 책정되어 있다. 타 민자사의 경우 행사비는 개통기념행사, 회사 창립기념행사 등에 쓰이는 것이 전부다. 인천대교(주)는 자의적으로 행사비 항목을 만들어서 주주사 회의 이외에도, 무분별한 행사사업을 벌이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감독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국토부는 최소한 실시협약이 계약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접대비와 행사비 사용으로 인해, 실제 대교 및 도로 보수유지 관리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감독이 필요하다.
인천대교(주)의 경우 실시협약을 위반하고 접대비와 행사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
- 인천대교(주)의 경우 실시협약에서 책정된 접대비(업무추진비) 금액보다 10배 이상의 접대비(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었다.(실시협약 3천, 인천대교(주) 3억 사용_2015년 기준)
- 인천대교 주식회사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최소 2억4100만원의 접대비를 사용해왔다.
- 행사비의 경우, 타 민자사와 행사비를 비교해보면 (2015년 기준) 인천대교는 4억으로, 신공항고속도로 9천, 서울고속도로 0원, 처안논산고속도로 1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0원과 비교했을때 과도하다.
- 인천대교는 정부와의 실시협약에는 행사비 항목 자체가 없으며, 주주사 회의비 정도만 책정되어 있다. 타 민자사의 경우 행사비는 개통기념행사, 회사 창립기념행사 등에 쓰이는 것이 전부다. 인천대교(주)는 자의적으로 행사비 항목을 만들어서 주주사 회의 이외에도, 무분별한 행사사업을 벌이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감독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국토부는 최소한 실시협약이 계약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접대비와 행사비 사용으로 인해, 실제 대교 및 도로 보수유지 관리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감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