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14]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감독소홀
 매해 막대한 MRG 보전으로 국민혈세가 민자도로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국토부의 민자도로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대교(주)의 경우 실시협약을 위반하고 접대비와 행사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
- 인천대교(주)의 경우 실시협약에서 책정된 접대비(업무추진비) 금액보다 10배 이상의 접대비(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었다.(실시협약 3천, 인천대교(주) 3억 사용_2015년 기준)
- 인천대교 주식회사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최소 2억4100만원의 접대비를 사용해왔다.

- 행사비의 경우, 타 민자사와 행사비를 비교해보면 (2015년 기준) 인천대교는 4억으로, 신공항고속도로 9천, 서울고속도로 0원, 처안논산고속도로 1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0원과 비교했을때 과도하다.
- 인천대교는 정부와의 실시협약에는 행사비 항목 자체가 없으며, 주주사 회의비 정도만 책정되어 있다. 타 민자사의 경우 행사비는 개통기념행사, 회사 창립기념행사 등에 쓰이는 것이 전부다. 인천대교(주)는 자의적으로 행사비 항목을 만들어서 주주사 회의 이외에도, 무분별한 행사사업을 벌이고 있다.

 민간투자사업의 감독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국토부는 최소한 실시협약이 계약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접대비와 행사비 사용으로 인해, 실제 대교 및 도로 보수유지 관리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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