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기의원실-20161014]‘문화가 있는 날’실적 위해 공공기관 강제 동원
‘문화가 있는 날’실적 위해 공공기관 강제 동원
문체부 공문 통해 문화가 있는 날“2시간 조기 퇴근, 다른 날 초과근무”
김민기 의원 “직장 상사와 함께 하는 근무의 연장…부담이 있는 날, 개선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시 을) 의원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체부가 ‘문화가 있는 날’실적을 위해 공공기관에 공문을 내려 보내 직원들을 강제 동원하는 등 본 무리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올해 3월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문체부 산하기관 등에 ‘문화가 있는 날 조기퇴근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전 직원 2시간 먼저 퇴근하되, 해당 주 중 2시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해 조기 퇴근 시간만큼 다른 날 초과근무를 하도록 했다.

또한, 부서 내 문화 프로그램 제공과 부서 단위 문화 활동 참여를 실시하도록 해,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문화가 있는 날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부서별 조기퇴근 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부서 직원 의견과 상관없이 부서장이 강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박근혜 정부 핵심 추진 사업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관람 ․ 할인 행사로 문체부가 주관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생활을 위해 2시간 먼저 퇴근하고 그시간만큼 다른 날 초과근무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더구나 직장 상사와 함께 단체관람을 하면 그건 근무시간의 연장, 부담이 있는 날이 될 뿐”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조윤선 장관은 “문화의 날 본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점을 고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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