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이인기의원] 전라남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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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 전라남도】



1. ‘지역화합특별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은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다



◎ 지역화합특별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인기·정의화·권오을·서병수·고흥길·양형일·
강창일·박기춘의원 등 80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하였음.(2005. 9. 21.)



◎ 영호남 지역간 교류증대와 공동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화합특별
구역을 지정·운영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 지역발전
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역간 주민통합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함.



◎ 지역화합특구 지정권역은 전남 여수시·광양시·순천시·구례군과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 7개 시·군을 통합한 권역으로 함.



◎ 지역화합특구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구청을 두고, 특구청장 아래 사무국을 두
며,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함.



◎ 국가 및 해당 지자체는 지역화합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비 조성, 세제 및 자금의 지
원, 사회간접자본의 지원,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외자유치사업의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 법안을 빠른 시일 안에 심의하여 지역화합
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



2. 보성군 강골마을 민속촌 조성 사업에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2005년 7월 29일부터 30일 1박2일에 걸쳐 보성 강골마을 민속촌
조성을 위해 사회 저명인사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음.



◎ 2005년 6월 28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의화, 이인기 의원 외 4명이
전남 도지사실에서 강골마을 민속촌 조성의 당위성을 지적하고 지사로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 보성군 강골마을은 1,000여 년 동안 주민들의 생활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자연마을로
4개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는 마을임. 특히 평지가 아닌 산과 마을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음.



◎ 강골마을 민속촌 조성은 관광 전남과 후세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현재 전남도에서 한옥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강골마을 민속촌 조성을 한옥마을
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 강골마을 민속촌은 다른 지방에 있는 용인 민속촌(민자 조성), 안동 하회마을(평지에 유
성룡 일가촌 구성), 낙안 민속마을(읍성을 중심으로 하는 관속촌)과 구별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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