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0904]LGU 고객위치정보 불법이용 몰아주기영업!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입수한 LGU의 ‘본사 영업정책서’분석 결과,

“과도한 리베이트 지급 및 불법 지원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독 사실조사를 받고 있는 LGU가 해당 기간 동안 자숙은커녕 오히려 특정 판매점에 판매실적을 몰아주기 위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LGU 측에 공문을 보내고 사실조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LGU 측은 이틀간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일명 항명사건을 벌였다. 이후 방통위는 과태료처분 및 재조사를 실시했으며 9월 중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재제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LGU 측은 오히려 방통위의 단독 사실조사기간 중 전현직 직원 등을 상대로 일명 ‘타켓 판매점’ 제도를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방통위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다.



LGU 본사에서 작성한 7월, 8월 영업정책서에 따르면 LGU 본사 출신 또는 직영 대리점장 출신 직원들이 운영하는 특정 판매점(이하 타켓 판매점)에 해당 판매점 2km 이내에 있는 다른 판매점들이 실적을 몰아주도록 유도하는 일명 ‘2Km 정책’을 주도했다.

해당 정책에 따라 ‘타겟 판매점’은 2km 반경 내 판매점들에게 자신에게 판매량(실적)을 몰아주도록 독려하고 특별 장려금(리베이트)를 지급 받은 후, 몰아주기를 한 해당 판매점들에게 특별 장려금을 배분하는 구조로서,



특별 장려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조건인 ‘반경 2km 여부 확인’(지급 증빙)을 위해 개통시 첫 발신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불법 무단사용 한 것으로 나타졌다.

해당 정책서에서 ‘정책대상모델 및 실적산정기준’에 따르면 “MPS DATA 기반 위치정보 2km 이내 비중 70 이상시 Partner 판매점 관련 실적 인정 및 정책 수행금액 차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위치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2조 1항을 위반한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LGU는 본사 출신 전현직 직원의 판매점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 물량 판매를 약정 계약하여 추가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판매점의 경우 건당 6만원 지급(3개월간 월 2만원 지급) 정책으로, 타겟판매점 정책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며 동일하게 위치정보를 무단수집하는 정책으로서,



이를 통해 판매점이 가져가는 최종 수혜금액은 금액은 건당 최대 8만 5천원에 달하며, 방통위 시장 모니터링 회피를 위해 ①LGU 출신 판매점에 한정하고 ②경쟁사 채증시 수혜 불가 및 프로그램 종료 등 조건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방통위의 조사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LGU가 되려 조사기간 중 반성과 자숙대신 휴대폰 판매를 위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방통위의 조사를 회피하고 비밀리에 영업하기 위해 채증당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는 정책서의 문구야말로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서도 고의로 진행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LGU가 이처럼 무도한 행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며, 권영수 LGU 대표와 최성준 방통위원장 간 불거진 각종 의혹들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밝혀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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