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0917]경찰의 계급강등제 도입 이후 강등처분 경찰관 203명!
의원실
2016-10-24 1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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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의 ‘계급강등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비위에 엄정대처 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신설한 계급강등제 도입이후, 현재까지 계급강등처분 받은 경찰관이 2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실시된 계급강등제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9조와 제80조에 따라 각종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정직’보다는 높고 ‘해임’보다는 낮은 ‘강등’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 참고자료 2 – 국가공무원법 내 ‘강등’ 관련 규정
인사적체가 심각한 경찰조직에 있어 강등조치는 심각한 인사조치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제도도입 이후 현재까지 계급강등제로 강등처분 당한 경찰공무원은 2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청(29건), 부산·전북청(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등처분을 받은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이 107건으로 전체 사유의 52를 차지했으며 불건전이성교제(19건), 금품수수(11건), 도박(8건), 향응수수(7건)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심각한 인사적체를 보이고 있는 경찰조직에 있어 강등처분은 매우 중한 처분이지만 많은 경찰공무원이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된 비위를 통해 자신들의 미래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특히 강등사유의 절반이상이 음주운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철성 경찰청장이 향후 어떻게 15만 경찰조직의 수장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철성 청장 스스로 강등처분을 받았어야 할 경찰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비위에 엄정대처 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신설한 계급강등제 도입이후, 현재까지 계급강등처분 받은 경찰관이 2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실시된 계급강등제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9조와 제80조에 따라 각종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정직’보다는 높고 ‘해임’보다는 낮은 ‘강등’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 참고자료 2 – 국가공무원법 내 ‘강등’ 관련 규정
인사적체가 심각한 경찰조직에 있어 강등조치는 심각한 인사조치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제도도입 이후 현재까지 계급강등제로 강등처분 당한 경찰공무원은 2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청(29건), 부산·전북청(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등처분을 받은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이 107건으로 전체 사유의 52를 차지했으며 불건전이성교제(19건), 금품수수(11건), 도박(8건), 향응수수(7건)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심각한 인사적체를 보이고 있는 경찰조직에 있어 강등처분은 매우 중한 처분이지만 많은 경찰공무원이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된 비위를 통해 자신들의 미래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특히 강등사유의 절반이상이 음주운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철성 경찰청장이 향후 어떻게 15만 경찰조직의 수장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철성 청장 스스로 강등처분을 받았어야 할 경찰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